신종코로나 확진·격리자·휴업업체 등 세금징수 유예

신종코로나 확진·격리자·휴업업체 등 세금징수 유예

2020.02.05.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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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확진자와 격리자, 휴업업체 등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의 경우 이번 사태로 피해당한 자영업자와 관광업 등의 납세자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이미 고지된 세금은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됩니다.

또, 세무조사 착수는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1년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경우 최대 1년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무담보로 지원하고,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은 당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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