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 3구역 시공사 불기소에도 입찰무효 가능"

국토부 "한남 3구역 시공사 불기소에도 입찰무효 가능"

2020.01.21.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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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 3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입찰무효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제로 등의 사안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입찰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찰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한남3구역 사업에 참가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은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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