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고객 동의없이 요금 변경은 무효

넷플릭스, 고객 동의없이 요금 변경은 무효

2020.01.15.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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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고객의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요금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정한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되는 약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을 비롯해 회원계정의 종료나 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입니다.

또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도 시정됩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전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 4천만 명에 이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 국내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200만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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