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연말정산 간소화' 내일 오픈, 알아두면 돈 버는 꿀팁"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연말정산 간소화' 내일 오픈, 알아두면 돈 버는 꿀팁"

2020.01.14.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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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연말정산 간소화' 내일 오픈, 알아두면 돈 버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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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되지만 직접 챙겨야 할 것 많아
-교복, 안경구입비와 월세액, 기부금 영수증 등 직접 챙겨야해
-부부 소득 조절해 양쪽 결정세액 낮춰야 전체환급 많아져
-장애인 소득공제 범위 넓어, 암환자 난치성 질환 중풍 뇌질환 등도 해당
-부모님 60세 안넘어도 신용카드 공제 가능 항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여러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머리가 아픈데.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해요.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제공하겠다. 이런 얘긴데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결해서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하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사실 연말정산 이렇게 되면 뭔가 이중적 감정이 솟구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연말정산이 다행히 간소화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내일부터는 서비스가 달라진다는 건데,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 김선택: 매년 국세청에서는 1월 15일 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모든 영수증이, 연말정산 공제되는 영수증이 나옵니다. 달라지기보다는 근로소득자들은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력되지 않는 것을 챙기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보청기라든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라고 하죠. 그리고 안경 구입비라든지 콘택트 렌즈 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한 것,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도 일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액 공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외국 학비 영수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19세가 된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정보활용 동의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해줘야만 자녀가 쓴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인이 된 사람들은 개인이 정보활용동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해줘야만 영수증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 노영희: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은 미리 세금을 다 내놨지만 세액공제를 못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다시 내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사실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세액공제 못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받을 수 있게끔 된다. 이런 얘긴가요?

◆ 김선택: 그런 건 아니고요.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금을 대충 떼고 정산하는데 정산할 때 세금이 적게 나와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적게 나오려면 각종 공제되는 영수증을 회사에다가 제출해야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공제항목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10개 정도 항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 노영희: 알아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걸 발급받아서 제출해주면 그만큼 또 세액공제가 된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 이런 얘기군요.

◆ 김선택: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홈택스를 하지 말고 손택스를 하라,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 김선택: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하는 시스템은 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있는 서류를 출력받아서 회사로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자기가 직접 해서 회사로 정보를 송부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홈택스나 이런 쪽에 일단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접속을 하고 거기서 체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꼼꼼히 다 챙겨가지고 미리 내 세금을 떼었던 회사나 이런 쪽에다 공제할 수 있게끔 보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 김선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사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회사에서 공지를 해줍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회사에서 공지하는 걸 잘 들어보고서 거기에 맞게끔 처리해야겠는데. 재테크보다 세테크라는 말이 있다. 이러면서 직장인들은 절세를 위한 팁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절세 팁,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선택: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라, 이렇게 상식이 돼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연봉 차이가, 부부의 연봉 차이가 좀 적거나 가족의 소득공제나 지출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을 낮춰야 가족 전체의 환급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세테크는 자기한테 공제되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줘라, 그랬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연봉 차이를 비교해보고 부부 양쪽이 어떤 곳에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 김선택: 네, 그런데 사실상 실무적으로 보면 개인이 그것을 계산기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노영희: 한국납세자연맹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맞벌이 부부 절세 코너, 이런 데를 들어가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억해놓으셨다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꼼꼼히 한다고 해도 결국 누락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연말정산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건 뭘까요?

◆ 김선택: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장애인 소득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카드가 있는 사람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세법은 굉장히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라든지, 암 수술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난치성 질환이 있다든지, 그리고 가족 중에 중풍이라든지 뇌질환에 걸렸거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의사한테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것은 따로 사는 부모님 관련해서 차남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공제받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놓치는 것이 보통의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기본공제 나이가 되려면 만60세가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안 되는 경우에도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신용카드 공제는,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가 60세가 넘어가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다. 물론 자기가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해야만 공제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부모님을 실제 내가 모시고 사는 경우라면 만60세가 안 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관련해서 공제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챙겨봐라. 그렇군요. 그러면요.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이거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소비를 할 때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걸 쓰는 게 소득공제에 가장 유리할까요?

◆ 김선택: 신용카드 공제는 공제문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5% 밑으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최고한도인, 일반적으로 300만원 소득공제가 최고한도입니다. 거기까지는 공제율이 두 배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노영희: 현금도 쓰고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그것을 또 내는 것도 절세할 수 있고, 혹은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거군요. 그리고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김선택: 세액공제는 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나오는 세금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15%다. 그런 것은 15%,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그냥 세금을 돌려준단 의미입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는 조금 복잡하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단계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기본공제 150만원을 해준다라 말은 15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세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낮으신 분들은 환급액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선택: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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