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한다

'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한다

2019.11.14.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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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숙려 기간 중 투자 승낙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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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손실 위험이 큰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고, 최소 투자 금액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수익은커녕, 투자자의 돈을 앗아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8천억 원 가까이 팔렸는데 투자자들은 평균 절반 이상, 최대 98%까지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안 모 씨 / DLF 피해 투자자 (지난달) : 2억 원을 투자했고요. 지금 4천만 원이 안 남았어요. 원금 손실 한 번이라도 얘기했으면 제 나이 65살에 투자를 했겠어요?]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설계부터 판매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말하는 '고난도 금융상품' 개념을 만들고, 이 가운데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모펀드 판매는 허용됩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3억 원으로 높이고, 고령투자자 요건도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투자자에게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반드시 설명을 녹음하고, 숙려제도도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만약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릴 방침입니다.

은 위원장은 다음 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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