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정확히 써야

내년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정확히 써야

2019.11.05.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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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최대 수수료율을 마치 고정 요율처럼 여기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써야 합니다.

또,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새로 만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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