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비율 '20→50% 이상'...은행 내규 위반 추가 확인

DLF 불완전판매 비율 '20→50% 이상'...은행 내규 위반 추가 확인

2019.11.03.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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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찾아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두 달 넘게 검사를 벌였습니다.

DLF 상품 설계와 판매 실태 등을 검사한 결과, 은행들의 위기 관리 소홀과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중간 조사 발표 당시 은행 2곳의 DLF 잔존 계좌 3천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동 현장 검사를 진행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마다 투자자 권유 원칙을 담은 내규가 있다"며 "은행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들과 은행 기관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도 정해질 예정입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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