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법정 가는 타다, 혁신산업 향방은?

[이슈인사이드] 법정 가는 타다, 혁신산업 향방은?

2019.10.29.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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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유정훈 /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시와 타다 사이에서 검찰은 일단 택시 업계 손을 들어줬습니다. 혼란이 적지 않은데요. 당장 타다의 운행 여부,그리고향후 공유업계 운명은 어떻게 갈릴지,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연결돼 있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타다가 지금까지 근거로 삼았던 조항을 보면 여객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입니다. 그러니까 11인승 이상 승합차가 운전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 이 조항이었는데요. 검찰은 이게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 영업이라서 이 예외조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 지금 앞서 조성호 기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훈]
사실 일단 이런 전문가들 영역이 법적으로 가게 돼서 안타깝고요. 법 전문가들 판단한 이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객운수사업법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법입니다.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객운수면허라든지 그다음에 렌터카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거의 70~80년대 그때의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된 법 조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처럼 새로운 IT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새로운 어떤 모바일 환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제반 여건이 바뀐 환경에서는 원래 법 조항도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가게 된 게 안타깝다 하셨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법정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타다의 공식입장문을 보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법원 판단이 날 때까지는 타다의 서비스가 지금처럼 계속되는 겁니까?

[유정훈]
당연히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또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법적으로 가기 전에 실제로 우리 사회와 이해집단 간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제일 중요한 실제 시민들,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그게 도달하기 전에 바로 법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직은 최종 결정 재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타다 말도 유사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다른 회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정훈]
사실 타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차차라든지 파파라든지 유사 서비스들이 막 론칭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대표 주자가 이런 큰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아마 후발주자들은 조금 주춤하고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7월부터 국토부 차원에서 업계간 상생안 논의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 기소 결정이 있었고요. 이래서 논의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훈]
사실 상생을 위한 협의체 자체도 아주 그렇게 원만하게 굴러가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와중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택시업계에서는 굳이 협의체를 끌고 갈 이유라든지 어떤 동기 부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전에라도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할 텐데 글쎄요, 택시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타다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 어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좀 보면 대통령은 규제의 벽을 허물어서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검찰은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을 기소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 대표가 기소된 대통령의 혁신사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훈]
어제보다도 사실 2주 전에 지난 15일날 정부에서 아주 엄청난 발표를 했어요. 2027년, 8년 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 관련 법이라든가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교통 전문가들은 지금 새로운 신교통, 공유경제. 법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2주 전에 정부가 8년 후의 새로운 미래차 전략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당장
택시업계 어려움 때문에 당장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정부가 이야기했던 2027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법 제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새로운 신교통 서비스가 되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어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앵커]
이게 크게 보면 공유경제 문제로도 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택시공유차뿐만 아니라 숙박사업도 그렇고요.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갈등을 겪는 업체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제 검찰 기소가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혁신사업 전반까지 영향을 미칠, 확대 해석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훈]
저도 그 부분이 참 염려스러운데요. 사실 혁신의 시기기 때문에 사실 항상 혁신의 시기에는 기존의 법 제도와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중점을 둬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현재 시스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번 타다 문제를 보면 그런 새로운 법 제도를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새롭게 우리가 만들자라는 그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그냥 기존의 법제도하에서 법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렇다면 사실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법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최근에 검찰 수사 별개로 타다의 운영 조건을 관광목적으로 제한하고 또 6시간 이상 이용하도록 시간 제한 규정을 두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타다 사업 자체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훈]
국회에서 사실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2014년 처음 우버가 도입되려다가 실패했을 때부터 주장을 했던 게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지고 여객운수사업법의 핵심조항인 자가용의 유사행위 이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난 거의 7~8년 동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어떤 이해 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사실 맞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법 제도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좀 더 본질적인 이용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주무부처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입장을 보면 새로운 서비스 제도가 급하다, 이런 애매한 입장인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황 정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유정훈]
정부가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양쪽에 좀 끼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 우리 택시 업계분들이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혁신의 시대의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중심을 잡고 실제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재정이 그렇다면 지원을 해 주고 대신에 어떤 혁신의 방향의 물꼬는 트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상생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냐 퇴출되어야 하느냐,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이라서요. 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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