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2019.09.25.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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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훼손지 판정…동식물 시설 → 건축 허가받은 시설
규제 완화 조치 다음 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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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토지의 일부를 공원으로 만들어 지역 사회에 기부채납 하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도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비가 안 된 좁은 도로 양측에 낡은 창고가 빼곡합니다.

창고에서 물류를 실은 트럭들이 쉴새 없이 오갑니다.

하지만 이곳 물류 창고들은 모두 불법 건축물입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물류창고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축사 등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로 만들어 기부채납 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런 훼손지가 만㎡ 이상이어야 정비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천㎡ 이상의 훼손지 여러 개를 합해 만㎡를 넘으면 정비사업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정비 사업을 벌일 수 있는 훼손지 판정 기준도 '2016년 3월 30일 이전 준공된 동식물 시설'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로 확대합니다.

[심인보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 훼손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밀집 훼손지'가 정비되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된 지역이 대폭 정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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