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정보제공 의무 안 지켜"

"결혼중개업체, 정보제공 의무 안 지켜"

2019.09.17. 오후 1: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내 결혼중개업체 가운데 일부가 법률에 따른 주요 정부 제공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55개 업체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인 11개 업체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적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중계업법은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 기준 등을 계약서에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서비스 제공이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지할 때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 가운데에는 13개 업체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