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링' 직격탄 기업·영세업자에 금융·세정 긴급 지원

'링링' 직격탄 기업·영세업자에 금융·세정 긴급 지원

2019.09.10. 오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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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기업에 긴급 금융 지원 대책 마련
세금 행정 지원도 이뤄져
세정지원, 담당 세무처나 국세청 홈택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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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 '링링'의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당국이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혜택도 주어집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

차량 피해가 4천 건 넘게 접수될 정도로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도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길게는 1년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상환을 6개월 유예해 줍니다.

신보와 농신보는 3억 원 한도 안에서 특별 자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시중은행 역시 복구 자금 등을 저렴한 금리에 빌려준다는 지원 계획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카드회사들도 카드결제 대금을 늦춰주겠다며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세금 행정 지원도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한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길게는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한 부동산 등 자산 매각도 1년까지 미뤄줄 예정입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담당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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