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 법 개정안에 세무사들 반발 커져

'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 법 개정안에 세무사들 반발 커져

2019.09.08.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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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세무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 2만 명 이상 몰렸고 일각에서는 '장외집회'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무사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개정안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이 추진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지만 세무업계는 모든 업무가 개방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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