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추석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2019.08.28.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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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항공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항공과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5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같은 기간 38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항공의 경우 운송 지연 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위탁 수하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택배서비스는 운송물의 분실과 파손이 80%에 가까웠고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해야 하고, 피해를 봤을 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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