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땐 금융사에 한 달 전 통보해야"

"종합검사 땐 금융사에 한 달 전 통보해야"

2019.08.12.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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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당국이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에 검사 계획을 피검사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의 핵심은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금융감독의 모든 단계를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업단계에서는 규제를 입증할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의 혁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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