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2,900명에 신고안내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2,900명에 신고안내

2019.08.08.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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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 2천900여 명에게 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거래해 매매이익을 거둔 대주주에 대해 오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한 뒤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억 원 이상이고, 지분율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이 되는 보유액은 오는 2020년 4월 이후에는 10억 원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 이후에는 3억 원으로 대폭 떨어져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납세자가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바로 기재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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