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 2.9%

[기자브리핑]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 2.9%

2019.08.05.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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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군요.

얼마인가요?

[기자]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 환산액이 179만5천31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당 8천590원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앵커]
앞서 노총은 결정된 최저 임금안을 받을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이의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결정됐고 내용 면에서 하자가 있다"며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는데요.

내용상 하자를 살펴보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 개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

정부는 최저임금 대신 근로 장려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 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을 놓고 경영계 등에서 요구한 임금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8천590원, 인상률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최저임금 8천590원은 인상률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전년 대비 2013년 6.1%에서 2014년과 2015년 7%대를 유지하고 2016년 8.1%, 2017년 7.3%를 기록합니다.

2018년 16.4%와 2019년 10.9% 인상률을 기록하며 두 자리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률 2.9%를 둘러싸고 "경제 성장과 물가 인상을 고려한 것조차 못 미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 자영업자들은 노동계와 다른 반응을 보이겠죠? 산업별로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은 어떤가?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별로 비교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과 적게 받는 업종으로 나눠 집니다.

최저임금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첫 번째는 부동산과 임대업이고, 근소한 차이로 숙박과 음식점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도매 소매업이 4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변화에 영향이 가장 적은 업종은 전기, 가스 증기와 수도사업과 전문 과학 분야가 차지했습니다. 이후 출판, 정보서비스업과 건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저임금 변화에 영향이 적은 산업은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인상률에 대해 당연히 노총이나 저임금 근로자들은 반길 테고, 자영업자들은 반발할 텐데,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기자]
학계에서는 인상률 자체보다 일관성 없는 정책을 더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포괄해서 보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널뛰기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6~8%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6.4%, 2019년 10.9%로 급격히 상승하다가 올해 2.9%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잃고 상황마다 밀려서 결정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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