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 대응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홍남기 "日 수출규제 대응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2019.07.22.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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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우리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울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성 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가속상각제도의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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