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2.9% 인상 '속도 조절'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의결...2.9% 인상 '속도 조절'

2019.07.12.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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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정도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동계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최배근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8350원이고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240원 올라서 8590원. 2.8~2.7% 인상됐습니다.

이게 투표 결과 사측안이 선택된 건데요. 이 결정 과정이나 인상률 정도에 대해서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인터뷰]
결과적으로 굉장히 허무한 결론 같아요.

[앵커]
허무한 결론이다?

[인터뷰]
지난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과거보다 빠르게 올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노동계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년도 그러니까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만 원 달성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그 속도조절론 나오면서 노동계에서 우려했던 것은 임기 내라도 1만 원이 달성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이죠.

2022년까지 1만 원 달성하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 8%씩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남은 두 해 동안에. 지금 경제 상황, 경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그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 할 때 5명의 유력 후보들이 다 제시했었던 하나의 마지노선이 됐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1만 원 달성, 2022년 이내 1만 원 달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일정하게 있었는데 그게 결국 물거품되는 현실 속에서 지난 2년간에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인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이 공약은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이 이미 한 번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데. 지금 일단 노동계는 이번 협상만 두고 봤을 때 1만 원을 처음에 주장하다가 8880원까지 양보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원래가 내년까지 1만 원 달성을 제시했었죠, 처음에 공약으로요. 그런데 당시에 경쟁을 했었던 다른 후보들이 2년 늦춰서 2022년까지로 일부 후보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2022년까지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을 사실상 거의 차단시켰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이라든가 상상력이 필요했는데 너무 쉽게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한 고리예요. 상징적인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협받는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속도조절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하나도 안 했어도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지속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핵심적인 원인이.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앵커]
꼭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의 전부는 아니다?

[인터뷰]
그렇죠.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과당경쟁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내수에 많이 의존하는데 가계에 쓸 돈이, 여력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소득도 정체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자영업자한테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제조업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자영업에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 예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영업의 과당경쟁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자영업 어려움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요.

[앵커]
그러면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교수님께서 이게 전부 최저임금이 원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어떤 대안들을 자영업자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영업자에 우리가 부담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상한선 설정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것들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근본적인 것이 산업재편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과당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건 시간이 걸리고요.

자영업자한테 가장 큰 비용 중의 하나가 금융 비용입니다.

[앵커]
금융 비용,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야 하는 이자나 원금 부분.

[인터뷰]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한 636조 원 정도의 대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1% 금리만 적용을 하더라도 1년에 6조 4000원꼴이 됩니다, 이자 비용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들의 인건비 상승부담이 1만 원으로 올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올해 8350원에서 1650원을 인상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인건비가 그랬을 경우에 자영업자한테 국한시키지 되면 한 3~4조원뿐이 안 증가해요.

[앵커]
3~4조 원, 1만 원으로 올린다 해도?

[인터뷰]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금융비용, 이자비용을 6조 4000억 원을 만약에 절감시켜줄 수 있다면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 증가분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금융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우리가 보게 되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를 지불하면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은행권을 이 못 한다거나 아니면 2금융권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금융 비용 압박이 큰데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제도 중에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보니까, 반면에 중소기업은 육성해야 될 대상이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금융으로써 지원을 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0.75% 정도로, 지금 현재는 25조 원 정도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영업자한테까지 확장을 시키면.

그러니까 좀 더 한국은행에서 규모를 늘려서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을 한국은행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금리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사실 0% 이상 이자만 확보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환 능력도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고금리 때보다도요.

그래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한국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확장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자 비용, 이걸 줄이면 아까 말씀하시기에 한 1% 줄이면 6조 정도 감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렸을 때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3~4조 원보다도 훨씬 감액해 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현실에 적용을 해 봤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고려를 다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인터뷰]
현장에서요?

[앵커]
네.

[인터뷰]
아니죠.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금융에 대한 우리가 시장논리에 맡기다 보니까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든가 약자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금융의 혜택을 사실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자활이라든가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결국 공공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해 줘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그동안에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거죠.

[앵커]
그럼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의 여러 부분들을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중소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업체 운영이 쉽지 않으니까 직원들 제대로 안 뽑고 또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어든 게 현실이거든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 간극은 어떻게 줄이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최저임금 인상하고 고용 간의 관계는 우리가 외국의 연구사례도 있고 국내 연구사례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걸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에 있어서 일자리 변화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변화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감소시키는 효과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전체 일자리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연구결과들입니다.

올해 나왔던 최근의 연구들은 과거의 연구의 문제를 보완해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우리 사회는 과도하게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이 퍼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 동안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0%로 동결했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졌겠는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특히 뭐냐 하면 음식, 숙박, 도소매 같은 취약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움이 2003~2004년도부터 지속됐던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꼭 최저임금에서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함께 접근을 해야 된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인건비 부담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해 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서 더 이득을 보는 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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