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2019.07.04.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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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내력벽에 출입문·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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