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천㎡이상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내년부터 천㎡이상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2019.06.20.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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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 면적 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합니다.

도시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구리 갈매역세권과 성남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서 첫선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단열·기밀 성능을 강화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연 면적 천㎡ 이상의 중대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됩니다.

오는 2025년엔 공공건축물은 500㎡ 이상, 민간 건축물도 천㎡ 이상부터 의무화되는 등 대상이 확대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은 모두 대상이고, 2030년까지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전면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2030년 제로 에너지 건물 신축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가 540만t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500MW급 화력발전소 5개를 대체할 만한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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