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임금직불제 전면 시행

공공 건설현장, 임금직불제 전면 시행

2019.06.18.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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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임금 시스템이 직불제로 바뀌어 체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건설산업 혁신 대책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고쳐진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를 할 때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건설사가 근로자 계좌에 직접 송금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인출은 제한됩니다.

또 노동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성 심사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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