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금융권에도 DSR 도입

내일부터 2금융권에도 DSR 도입

2019.06.16.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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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평균 261%인 DSR을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합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평균 110% 안팎이던 DSR을 2021년까지 90%로, 보험사는 73%에서 70%로, 카드사는 66%에서 60%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나 총부채상환비율, DTI와는 달리 DSR는 규제 비율을 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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