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방식 '감리'에서 '심사'로 변경

회계감독 방식 '감리'에서 '심사'로 변경

2019.06.14. 오전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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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방식이 '사후 제재'에서 '사전 지도'로 바뀝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 기업,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회의'를 열어 회계감독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앞으로 금융 당국은 회계감독의 목표를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과 지도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동안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정밀감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가벼운 위반은 재무제표 수정을 권고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해 공시하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거나 기업이 수정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감리 대상으로 전환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지금보다 신속한 회계감독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독 조직을 '심사'와 '감리' 업무로 분리해 재편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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