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 진단서로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짜 임신' 진단서로 특별공급 청약 당첨

2019.06.03.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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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청약 신청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제도를 악용한 건데요.

정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부정 청약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분양한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23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임신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순위였던 A씨는 쉽게 당첨됐고, 전매제한 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 분양권을 팔아 수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임신을 하지 않았고,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했던 83건 가운데 10%인 8건이 허위서류를 낸 것으로 파악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가 다른 단지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국 282개 단지에서 임신 진단서나 입양 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아파트 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건 물론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문병철 /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 올해 3월부터는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당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통장 매매나 위장전입 등 일반공급에서의 불법 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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