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알면돈되는노동법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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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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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알면돈되는노동법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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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 알면 돈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4대 보험뿐만 아니라 연차, 휴가, 임금, 수당 등 일자리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오늘은 4대 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할 필수보험들이 있잖아요.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일컫는데요. 각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먼저 4대보험은요. 우리가 약칭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이라는 게 국민들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질병, 노령, 실업 이런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비영리 강제보험이다. 그래서 사업주한테 가입 의무를 부과해놨고요. 근로자가 가입하기 싫다고 해서 가입 안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은 아닌 겁니다.

◇ 최형진: 강제력이 있다는 거죠?0

◆ 김효신: 그렇죠. 법에서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기만 하면 일정 적용 예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이 있고요. 건강보험은 아시다시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고용보험은 실업 및 고용안정,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보상이 되겠고요.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어떤 제한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60세 이상이 되면 자격이 없고요. 가입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65세 이상이시면 일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비자에 따라서 임의가입, 가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걸로 나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단 8614번님께서 계속 채택해 달라고 하셔서 이것부터 상담해볼까요. ‘2018년 3월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만 2018년 10월경 업무 중 해외에 보낸 메일이 해킹이 돼 해외 바이어에게서 받을 대금이 해커에게 송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9년 1월 생산현장에서 현장직으로 좌천됐고, 직위는 그대로 사무직입니다. 2019년 5월 현재 타 공장으로 가서 현장근무 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건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불합리한 인사명령이라고 생각돼 이틀째 본사로 출근하고 있는데 일은 하지 말라고 해서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타 공장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차량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 김효신: 되게 장문의 문자네요. 정리하자면 우선 이것 같습니다. 대금을 해커한테 메일이 해킹당하는 바람에 대금이 다른 분한테, 해커한테 지급된 경우가 발생해서 그 이후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 말씀 같으시거든요. 이건 회사의 전보발령의 정당성인 것 같습니다. 본인께서는 해킹 당해서 해커한테 송금된 이유만으로 자꾸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5월의 시점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보발령이 적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과 서로 비교해서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면 전보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고요.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지만 생활상 불이익이 더 커진다고 하면 전보발령은 부당한 거죠. 그다음에 세 가지 요건으로는 근로자하고의 협의 등 신의칙상 준수되는 절차를 했는지의 여부인데 이건 크게 지키지 않더라도 인사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크게 고려요소인 건 아니고요. 두 개입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금이 해커한테 송금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분의 근로자분의 실수인가, 아니면 회사의 보안정책의 허점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에 대한 책임소지가 먼저 밝혀져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쭉 이어오면서 지금 본사에서 40분 거리의 현장으로 가라고 했다는데, 그 현장으로 가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뭔지, 그다음에 이분께서는 차량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하는 자기 본인의 생활상 불이익. 그러니까 통근 거리에 있어서 불이익과 또 다른 더 나아가서 임금에 있어서의 불이익, 경제상 불이익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걸 비교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듣고 봐서는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점으로 해서 이 분한테 계속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한 번 구제신청을 제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생각되는 게 아까 출근하는데 휴게실에서 계속, 현장으로 안 가시고 휴게실에서 계속 대기하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 최형진: 네, 대기하면서 일은 하지 말라고 해서 휴게실에서 그냥 계신 겁니다.

◆ 김효신: 그렇죠. 이건 왜냐면 회사가 인사발령을 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드릴 때는 이러시기보다는 우선 그 명령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이의제기는 하되, 본인이 그걸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 최형진: 아, 일단 이행하시고.

◆ 김효신: 그렇죠. 도보로 40분이 걸리더라도 내가 어떤 수를, 자전거를 하나 사서 가더라도 거기서 이행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정도까지 노력해주시면 아마 근로자로서의 정당성 확보는 더 확실하게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단 회사에서 내려진 명령은 이행하고, 다만 노동위원회라든지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순순히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되고요. 이의는 제기하되 지킬 건 지킨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최형진: 3918번님, ‘4대보험금은 월급에서 어떻게 빠지는 건가요?’ 하셨네요. 퍼센티지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 김효신: 네, 4대보험은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처음에 입사하실 당시에 우리 소득, 보수월액, 월급이 정해지죠. 만약 200만 원이라고 하면 기본급 190만 원에 식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대보험 신고할 때는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식대·차량유지비·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기본급만 가지고 신고하게 되는데요. 기본급 190만 원 신고한 걸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근로자분 4.5%, 사용자 4.5%, 총 9%. 건강보험은 6.46% 각각 반씩.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신고액의 0.65%. 그다음에 산재보험은 어차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요. 그런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9641번님, ‘3인 이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하고 있어요. 4대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요. 1년 이상 일할 경우 연차·퇴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3인 이하라고 말씀하셨죠. 3인 이하니까 어차피 4대보험은 다 들어야 하는데 사용자께서 가입을 안 하시고 있는 거니까요. 가입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공단에 직접 얘기해서 가입하도록 유도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말씀드리지만 4인까지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적용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최형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8588번님, ‘연차 사용 시 성실수당 3만 원이 공제되는데 맞는 건가요?’ 하셨네요. 성실수당이 뭐죠?

◆ 김효신: 회사에서 뭔가 수당을 생성한 다음에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성실수당은 아무래도 만근했거나, 그 주에 만근했거나 월에 만근했을 때 주는 수당의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성실했을 때 준다. 그런데 연차를 썼으니까, 만근을 안 했으니까 안 준다는 형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든지 이렇게 많이 수당을 신설해서 주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성격이라면요.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성실수당을 감액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 연차는 근로자한테 부여된 권리를 유급으로 인정받은 것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결근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실수당을 감액해서 지급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김효중 님, ‘자영업자 4대보험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셨네요.

◆ 김효신: 자영업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자 1인만 고용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시게 되고요. 다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 특례를 둬서 소득 구간별로 있지만 자영업자도 신고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가입,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공단에 전화하셔서 임의가입 의사를 밝히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5988번님께서 ‘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점을 알고 싶네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시급제는 순수하게 시급×일한 시간으로 계산되는 거고요. 월급제는 우리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먼저 예상해서 산출한 다음에 그에 맞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월급 200만 원 정해놓고 1주 6일 근로하면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많다. 다만 시급제의 위험성은 뭔가 하면 시급제는 시급×일한 시간×일한 날만 지급해서는 안 되고 플러스알파인 1주 소정근로일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거기서 많이 빠진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시급제, 시간당으로 일한 만큼 지급된다. 월급제, 그냥 내 월에 대한 임금을 정해놓고 지급된다. 이런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8963번님, ‘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6년 자가주택 보유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9년차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처리하고 다시 입사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연차 등 손해보는 게 많아지네요. 현재 중도정산 기준으로는 집안에 큰 질병이 있거나 전월세 주택에서 집을 구매할 때의 기준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정산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자가 주택이 구입 당시 2억 원 정도로 구입했는데,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안 되는데 5~6억 전세 사는 사람은 적용되고 2억 자가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이게 법 규정이 그렇습니다. 법에서는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약 8개 정도 규정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게 금액을 떠나서 본인께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우선 중간정산 사유가 금액을 떠나서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8개 있는 예외적인 사유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죠. 중간정산은 받아야 되고 회사의 양해에 의해서 주는 건데 연차나 이런 퇴직금 정산과는, 퇴사하고 입사했다고 해서 이분이 어떤 공백기간을 가지고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정산 해서 돈을 받고 내일 또 다시 일한다고 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지는 거고, 퇴직금에서만 다시 새로운 산정시점만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차하고 퇴직금하고는 회사에서 별개로 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줌으로써 법위반 위험부담이라는 걸 안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에 대한 연차도 다시 새로 산정해야 하는 너무나 큰 불이익이 근로자한테 발생하는 거니까 이왕 해주시는 거 조금 더 양해해주셔서 퇴직금과 연차 계산은 별개로 생각하셔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9200번님, ‘이중취업 중인데 먼저 일하던 곳에서는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나중에 취업한 곳은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을 내고 있어요. 나중에 취업한 곳은 사단법인이라 그런가 싶은데 맞는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것은 왜냐면 이중가입에 대해서는요. 고용보험에서는 이중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나중에 취업한 데서, 아니면 월 보수가 많은 데서만 가입하게 돼 있어서 나중의 것은 가입이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안분배당 해서 하니까 가입되는 거고. 그래서 3대 보험만 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럼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8691번님‘ 서울시내 버스기사입니다. 출근해서 돈통도 가져오고 근무일지 사인하고 시동 걸고 음주 측정하는데, 운행 전 30분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사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게 뭔가 하면, 우리 이런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대해서 근로시간 여부에 대해서 인정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단편적으로 우리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 판단기준에 대해서 이건 근로시간이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시 회사에서 어차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라는 큰 단체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 회사에서도 노조 지부가 있을 거고요. 그쪽에서 뭔가 말씀을 해보셔서 답변을 얻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최형진: 7978번님 사연 하나만 듣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그만둔 교사입니다. 물론 해당 교사는 아닌데요. 그 일이 있은 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못 받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건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권고사직에 의해서 퇴사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자진해서 퇴사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퇴사하게 되었다면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함으로써 내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직서 쓰고 나왔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령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많은 분들 상담해주셨는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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