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상계단, 건축물 면적 제외

어린이집 비상계단, 건축물 면적 제외

2019.03.29.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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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피난 계단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과 자동차, 물류 등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할 때 대피가 가능하도록 직통 계단 2곳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상계단 면적이 늘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생겨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의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앞으로 피난계단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차와 화물차는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성능시험 평가 기준이 거의 동일한 점을 고려해 두 차종 간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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