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에 낙찰...누가 샀나?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에 낙찰...누가 샀나?

2019.03.22. 오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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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 3천7백만 원입니다.

베일에 싸인 낙찰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집이 공매에 부쳐진 건 지난달 11일!

최초 감정가는 무려 102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됐고, 그때마다 감정가의 10%인 10억 2천여만 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번 6번째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 천643만 원에서 시작했고, 이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 한 명이 낙찰받게 됐습니다.

낙찰가는 51억 3,7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은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게다가 이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식 매각 허가는 다음 주 결정될 예정인데, 이후 30일 이내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천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집을 두고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내더라도 매매나 임대 등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여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 씨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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