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1.2% 인상 요인 발생"

"자동차 보험료 1.2% 인상 요인 발생"

2019.02.21.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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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이 5년 늘면서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30년 만에 60살에서 65살로 5년 높이면서 자동차와 배상책임 보험료가 인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보험금 산정의 기준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나이인 취업 가능 연한이 5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망·후유장해와 부상 보험금은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손해액을 따져 계산하는데, 대법원 판결로 손해액 계산 나이가 5년 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보험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손해액 산정 방식과 표준약관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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