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저축은행 예금 6조 5천억 원

보호받지 못하는 저축은행 예금 6조 5천억 원

2019.02.07. 오전 09: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천만 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 7천여 명으로 예금액은 10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에 5천만 원씩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돈을 제외하면 6조 4천737억 원은 은행 파산 때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분기 전보다 7.9% 증가한 수치고, 1년 전에 비해 28.8%나 늘어난 것입니다.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순초과 예금액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급감하다가 최근 들어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