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양육비 지급,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9.01.07. 오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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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은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지급자들은 주소를 숨기고 휴대폰 명의를 바꾸는 방법을 통해 양육자와 만남을 피하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행명령 거부에 대해 법원이 감치재판을 진행해도 미지급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사유서를 내면 감치도 이뤄지지 않고, 감치가 되더라도 이것이 양육비 지급 이행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난 2018년 10월 기준, 10872건의 이행의무확정 건수 중 32.3%인 3515건에 그쳤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피해는 고스란히 양육자와 아이에게 돌아가고,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홀로 진 양육자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육비해결모임' 남지원 대변인은 해외의 사례를 들며, 대한민국도 해외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신상공개 등 미지급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호[ksh8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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