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최유정 등 고액·상습 체납자 7,157명 공개

전두환·최유정 등 고액·상습 체납자 7,157명 공개

2018.12.05.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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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은닉 수법도 가지가지였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법조 비리 파문에 연루됐던 최유정 변호사도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팀이 현관을 뜯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방 금고와 거실 비밀 수납장에서 5만 원짜리 현금 다발 등 7천만 원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골드바 3kg, 1억 6천만 원어치도 발견됩니다.

[고액 체납자 : 내가 빚진 돈만 가져 가요. (빚진 돈만….)]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집 옷장에 걸려있는 양복 주머니에는 백만 원짜리 수표 180장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대여금고를 열자 천만 원짜리 수표 70장이 발견되고 체납액 5억 5천만 원이 전액 징수됩니다.

세무당국이 이처럼 고의·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올 들어 10월까지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동시에 7천 명이 넘는 실명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세금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등 30억 9천 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이 확정된 최유정 변호사도 6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도 법인세 등 20여 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습니다.

7천여 명의 전체 체납액은 5조 원이 넘었고, 개인은 250억, 법인은 299억 원이 최고액이었습니다.

[구진열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상습·고액 체납자는 5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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