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부킹닷컴 '환불 불가' 시정명령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부킹닷컴 '환불 불가' 시정명령

2018.11.21.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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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으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운영해 온 아고다와 부킹닷컴, 두 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불가 조항을 만들어 운영해 온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한 단계 높은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주요 7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해 환불 불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 하지 않은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 아고다, 부킹닷컴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경우,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어 손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불가 조항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는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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