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운송' 제주항공, 재심에서도 과징금 90억 원

'리튬배터리 운송' 제주항공, 재심에서도 과징금 90억 원

2018.11.15.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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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해 과징금 90억 원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이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재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제주항공의 리튬배터리 운송에 대해 1심과 같은 과징금 90억 원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또, 안전 규정을 위반한 5개 항공사에 모두 16억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재심 건 외에도 지난 5월 제주공항에서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 토잉카, 즉 견인차량에 전방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 원, 조종사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이륙한 항공기가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6억 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서울, 에어인천도 안전점검 소홀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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