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노량진 시장 상태, 서울시가 나서야 하는 이유

[생생경제] 노량진 시장 상태, 서울시가 나서야 하는 이유

2018.11.13.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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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노량진 시장 상태, 서울시가 나서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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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전창배 노량진수산시장 대책위정책위원, 김상철 나라살림 연구소 연구위원장


[생생경제] 노량진 시장 상태, 서울시가 나서야 하는 이유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 중 몇 분이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일들을 조금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2004년 노량진 수시장은 국책사업으로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고요. 상인 80% 이상의 찬성으로 새로운 시장건설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에 신시장이 개장됐지만, 상인 중 일부는 상점 이전을 거부하며 옛 시장에서 영업을 이어왔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수협과 상인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결국, 수협은 상인들 중 서른 분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걸었는데요. 수협 측에 따르면, 옛 시장 상인 127개 소중 16개 소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협은 5일부터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 물과 전기를 끊은 상탭니다. 저희가 수협 측과도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수협 측에서는 더 이상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즉각 불법 행위 일체를 상인들이 중단하고 자진 퇴거해주길 바란다고 저희한테 밝혀왔습니다. 제가 상인 측 입장을 들어보고요. 대신 제가 수협 측 입장에서 상인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창배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전창배 노량진수산시장 대책위정책위원장(이하 전창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 전창배> 네.

◇ 김혜민> 날이 많이 추운데, 지금 상인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전창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제 서울시에 10시에 와서 박원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지 않으셔서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밤샘 농성을 하셨고, 앞으로도 박원순 시장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하실 계획이십니까?

◆ 전창배> 네.

◇ 김혜민> 상인분들 몇 분 정도 시청에 계세요?

◆ 전창배> 지금은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 김혜민> 일단 단수, 단전이라도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인분들이 가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현재 노량진 구 시장에 몇 명 정도의 상인들이 남아 계신가요?

◆ 전창배> 입주 신청서 빼고, 약 한 13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사실상 영업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고기들을 어디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단전, 단수해 버리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전창배> 네, 지금 저희가 단전, 단수되어서 지금은 촛불도 켜고, 그다음에 물고기 같은 경우는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자그마한 발전기로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수협 측이 와서 발전기도 다 빼라, 불법이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김혜민>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는 수협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인분들은 서울시가 직권으로 단전, 단수라도 풀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창배>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자이고, 농안법에 의해서 어떤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당연히 개설자니까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차원이죠.

◇ 김혜민>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은 수협이 관리하지만, 개설자는 서울시니 정부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 전창배> 네, 틀림없이 노량진 수산시장은 법정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장이에요. 다만, 관리하고 운영을 수협에다가 지금 현재 준 상태죠.

◇ 김혜민>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나요?

◆ 전창배> 나오셔서 단전, 단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공문은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보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시장이,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단전, 단수가 일어났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강력한 공문을 보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요청했는데요. 공문은 한 번 보냈기 때문에 두 번은 보낼 수 없다는 그런 답변만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 김혜민> 서울시가 수협에 단전, 단수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건데,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전, 단수에 대해 개입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전창배> 네.

◇ 김혜민> 수협 쪽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화가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수협이랑은 지금 어떻게 소통하고 계세요?

◆ 전창배> 지금은 현재 끊어진 상태고요. 얼마 전에 대화를 했었어요. 협상을 제가 대표로 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상인들이 어떤 안을 내서 같이 합의해서, 오랫동안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가 양보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협의 과정에 수협 쪽에서 먼저 들어가신 상인들한테 저쪽 상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좋은 자리도 없지만, 몇 군데를 먼저 차지하라고 자리 이동을 바꿔놨어요. 예를 들어서, 코너 자리나 이런 자리를 시장 상인들한테 협상 중에 자리 이동을 하니까, 협상 중에 있던 상인들이 도대체 협상의 태도가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쪽 상인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다시 결렬됐던 겁니다.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구 시장분들도 이제는 신 시장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수협이랑 얘기하던 중에 신 시장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과의 갈등이 또 생긴 거군요?

◆ 전창배> 네.

◇ 김혜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협과는 대화가 끊어진 상황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수협과 구 시장 상인들 사이에 소송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 전창배> 지금 손배소 건이 두 건이 걸려 있고요. 다른 건도 있지만, 손해배상 건이 반대하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송에 휘말려서 1심 판결을 가지고 경매에 나왔는데,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세 집이 경매가 됐어요.

◇ 김혜민>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요?

◆ 전창배> 네. 20억짜리가 10억3천에 낙찰되고, 어이없는 경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지금 2심 진행 중인데, 그게 낙찰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남아계신 구 시장 상인들은 일단 수협이 관련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수협 측에서는 이게 곤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상인 한 분하고 아까 통화를 했는데, 그분께서는 수협에서 일단 시장으로 들어오면 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 전창배> 지금 수협 법인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들어와서는 취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취하시켜준다는 설득으로 이쪽 시장 상인들을 들어오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취하시켜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된다고 틀림없이 해가지고 거기서 입장을 뚜렷이 발표했고요. 개별적으로도 풀어줄 사안이 아니에요. 같이 합쳐서 지금 현재 13명이 되어 있지만, 또 30명이 있거든요. 1심 진행 중이고, 법의 판결도 안 끝났고, 지금 진행 중에 풀어달라고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안 되니까 전체 같이 해서 풀어야겠죠. 합의가 되면요.

◇ 김혜민> 그러면 구 시장 상인들과 수협 간의 갈등은 그동안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어찌 되었건 결정을 구 시장 상인들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신 시장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시든지요. 수협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소송에 대한 부분인가요?

◆ 전창배> 소송은 협상을 하면, 당연히 그전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풀어준다고 얘기를 했고요.

◇ 김혜민> 회장이 풀어준다고 얘기했다고요?

◆ 전창배> 네. 다 합의가 되면, 풀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 상태하고 다른 상태가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모든 일이 전체 합의가 되면, 다 풀어주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구 시장 상인들이 신 시장에 입주하는 걸까요?

◆ 전창배>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강압적이고, 나머지 상인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협박식으로 하면, 일부 상인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협상을 해보니까 지난번과 같이 수협하고 상인들 간의 협상에서 수협이 어떤 중재자이다 보니 자기들 임의대로 그런 불공정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중재를 서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삶의 터전 문제니까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창배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전창배>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구 상인 측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 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김상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위원장님은 이 일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 김상철> 사실은 2015년 상반기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지인한테 들었고요. 마침 여름이 지나가는 시점에 상인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문을 의뢰하셔서 그때부터 연합회의 자문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 김혜민> 위원님께서 기고한 글을 제가 봤는데요. 이 문제를 수협과 상인들의 단순한 갈등으로만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나요?

◆ 김상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수협과 상인이라고 하는 두 대상이 절대로 동등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협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 막강한 행정조직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상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냥 장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균등에서 어떻게 둘이 똑같이 싸우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 김혜민> 체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 김상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의 원인을 진단해 봐야 하는데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갈등만 누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원인이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이후에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갈등 현상에만 언론이나 사회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 김상철>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갈등 원인의 본질을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결국, 공기업을 민영화했기 때문이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상철> 노량진 수산시장이 이런 갈등, 그러니까 수협이 관리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1998년부터 정부에 의해서 추진된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 수산시장을 관리하고 있던 기존의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한국 냉장이라는 곳이 민영화되면서 실제로 한국 냉장이 관리하고 있던 노량진 수산시장이 그냥 수협한테 떠맡긴 형태거든요. 그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의 목적이 바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부산물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수협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나 상인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이 전무했던 것이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진단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게 원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이 법적 위상도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법으로는 공용 도매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수협이 이 시장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보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법에는 중앙 도매시장의 시장 개설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법률 위반이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의 자체의 법적 지위가 굉장히 애매하고, 이것 때문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고 발을 빼는 것이거든요. 수협 같은 입장에서도 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반대 측에서 여쭤보면요.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상철> 물론 그렇습니다.

◇ 김혜민> 예를 들면, 처음에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가 진행되어야겠다고 사람들이 결심하고 했던 배경 중 하나는 구 시장의 시설이 노후화됐고, 그 안의 위생문제라든지, 원산지 미표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거든요.

◆ 김상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게 된 배경에는 수산물 유통과정을 선진화한다고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력제나, 내지는 판매 가격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유통과정의 선진은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의 한 방편으로 나오 것이 시장 현대화라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가 하는 질문과, 그다음에 그 목적으로 이미 완료된 현재 신 시장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일종의 이미 완료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신 시장이라는 건물이 하나 생겼을 뿐이지, 실제로 그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고, 소위 유통 선진화가 됐든, 아니면 거래의 투명성이 됐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누구보다 원했고, 당연히 시대적 요구였지만,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도 없었고요. 수협의 너무 일방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주장이신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일단 서울시는 수협의 재산이니까 우리나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법적인 문제 때문인데, 서울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상철>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전히 노량진 수산시장은 중앙 도매시장이고요. 또 시장 개설자는 서울시장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 근거로 현재 신 시장이 국고지원을 받아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량진 수산시장이 사유 시장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국가가 국고를 통해서 신 시장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명분이 없습니다. 즉, 지금 수협이 말하는 것은 형식 논리인 건데요. 그 형식 논리라는 것이 잘못된 전제나 상황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과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협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공용 도매시장이라서 국고 지원을 받고, 저럴 때는 민영 시장이어서 아무도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상인분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소송인 것 같아요. 벌써 경매로 세 집이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사실 수협이 영리 추구를 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렇다면 상인들은 개개인의 삶의 터전이고, 재산인데, 이 소송 문제를 수협이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아까 연결한 전창배 위원장은 회장이 약속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상철> 두 가지 부분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사실 수협이 상인들한테 소송을 건 것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구 시장의 상인들이 있는 것 때문에 수협이 손해를 본 것은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 계획 절차가 전혀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설사 지금 상인들이 다 떠난다고 해도 거기에 바로 건물을 짓거나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법원 1심 판결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수협은 지금 계속 구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보고 들어와라, 들어와서 같이 시장을 가꾸자, 하고 주장하는데, 솔직히 세상에 누가 자기랑 소송 건 대상하고 같이 친구가 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습니까? 사실 수협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말로는 구 시장 상인들을 포용할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 시장 상인들을 고사시키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관계에서 신 시장으로 만약에 이 상인들이 넘어갔을 때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수협은 실패했다고 봐야죠. 어떻게 수협을 믿고 넘어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협상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아까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 김상철> 맞습니다.

◇ 김혜민> 아까 전에 위원장께서는 회장이 약속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수협 측하고 사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소송 취하의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안타깝게요.

◆ 김상철> 그렇죠. 사실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수협의 경우에는 개개의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속해있는 변호사나 법인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지만, 상인들의 경우에는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개인이거든요. 이것은 전혀 비대칭적인 관계인데, 이것을 그냥 사법적 논리로만 계속 접근하게 되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일 우려를 하는 게 이게 개인 문제가 됐을 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시장 자리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상인분들은 굉장히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 지금 위원장께서 마지막에도 중재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이 중재의 역할을 누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울시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상철> 두 군데가 같이 나서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수협에게 맡긴 것은 국회의 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당시 중앙도매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공익성 때문에 수협에 잠깐 맡겨놨던 것이거든요. 사실 법률을 개정하든, 아니면 지금 국회가 2002년에 했던 것을 원상 회복하든, 하나의 주체는 국회고요. 또 하나의 주체는 원하든, 싫든 간에 법률상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나서야 합니다. 이번 단전, 단수 건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법률상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우리 시장에는 단전, 단수 없다,라고 하는 명시적 선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설사 수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 김혜민> 그렇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는 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철>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국회와 서울시가 중재자 역할을 잘 해주셔서 이 추운 겨울이 너무 춥지 않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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