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내년부터 시범 사업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내년부터 시범 사업

2018.10.30.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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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매매나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종이 증명서가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위·변조가 쉬워 범죄에도 악용돼 왔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운영되고, 앞으로 법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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