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고가 1주택자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8.10.16.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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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이후에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 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됩니다.

지난달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됩니다.

지난달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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