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공모까지'...더 교묘해진 역외탈세

'전문가와 공모까지'...더 교묘해진 역외탈세

2018.09.13.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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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93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도 있고요. 또 한 연예기획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서 한류 열풍까지 이용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죠.

[인터뷰]
한류열풍을 이용해서 허황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익을 70억 이상을 해외에서 올린 거죠. 해외에서 올린 수익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놓고 이곳에다가 보내게 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수익 자체를 은닉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류 열풍을 이용한 연예기획사뿐만이 아니고 리포트에 나왔듯이 이른바 화이트칼라에 해당되는 소위 말해서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역외 소위 말해서 탈세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런 것은 몇 년 전부터도 그 피해액이,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 피해액이죠. 1조 원 이상이 아마 추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것은 조세의 공평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해외에 탈루하는 것은 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해외에다 공연 수익금을 은닉, 몰래 숨겨놨다는 건데요. 70억 원을 숨겨놨는데 90억 원의 세금이 추징이 됐어요.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크게 나왔네요.

[인터뷰]
원래 과세 대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거거든요. 소득보다 많이 과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율이 110%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억 소득이라고하면 예를 들어 50% 세율이라고 하면 35억이 돼야 하는 건데 왜 70억보다 많은 90억이냐. 세금 같은 경우에 안 내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게 예를 들면 조세소송 같은 걸 하는 경우에도 내가 완전히 패소한 패소확정판결일부터 가산세가 붙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안 낸 날부터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부당한 세금인데 그래서 과세에 대한 소송을 해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확정 판결을 하게 되면 정말 애초에 세금 내지 않았던 그때부터 가산세가 붙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세금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적발은 지금 됐지만 예전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산해서 가산세가 붙으니까 70억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이 총 70억을 초과하는 90억이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연예기획사뿐만이 아니라 앞서 사회지도층도 많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대기업 사주 같은 경우 상속세를 빼돌리려고 은닉행사를 했다고요?

[인터뷰]
굴지의 업체 대표의 선친께서 해외 금융계좌에 어떻게 보면 비자금 조성을 해놓은 셈입니다. 돈 자체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친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제가 계좌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실은 내야 할 상속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결국은 탈루한 이런 꼴입니다.

[앵커]
그런데 금액이 거의 1000억에 달한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산세라든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붙는 여러 가지 행정벌이 있습니다. 그걸 도합하게 되면 아마 1000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것이 아마 유사한 사례가 얼마 전에 한진 일가의 선친이 해외에 소위 말해서 돈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가 이번 조사에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앵커]
해외로 돈을 돌려서 탈세하는 수법들이 지금 아주 지금 나와 있는 것들만 해도 상당히 교묘하고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던데 말이죠. 이런 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인터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경우는 페이퍼컴퍼니를 마련해서 그곳에 재산을 단순히 옮기는 형태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처럼 그 회사가 일정한 용역을 함으로써, 그러나 사실상의 실질적인 주인 자체는 예를 들면 대표의 가족이라든가 그래서 그와 같은 세금을 안 내는 상태로 실질적으로는 상속이 되는 이런 것들로 진화,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 수치로 봐서는 1조 원을 계속 훌쩍훌쩍 넘어가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통계 등에 의하면 2014년도에 예를 들면 1조 원을 조금 넘는 1조 2179억 원이었죠.

[앵커]
화면을 보도록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조 2860억 원이었다가 2017년 현재 건수도 233건으로 증가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 탈세, 탈루액을 보게 되면 1조 3192억 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다. 아마 이 이면에는 고소득 전문직.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지도층, 또 화이트칼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예를 들면 국제 변호사라든가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서 상당히 지능화된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했지만 사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탈세를 위한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건수도 증가하고 또 탈루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죠.

[앵커]
지금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내용은 세금 체계라든지 법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초기에 있었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이거는 초기에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쉽게 못할 겁니다. 과세당국도 항상 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감시의 눈을 피하려고 하면 다른 복잡한 구조를 짜야 하거든요. 이건 일반인이 못하죠. 제가 봐서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한국의 세법에 통달한 한국 변호사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추정이에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그 작업을 해야 하니까 그 나라의 세법 조세체계를 잘 알고 있는 외국 세무사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무사 있어야 합니다. 회계사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회사라든지 또는 펀드나 신탁이나 이런 금융상품들을 이용해서 속된말로 돈세탁을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금융전문가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수수료도 굉장히 비쌀 거고 결국에는 이 대응을 해 주는 이 사람들을 잡는 게 근원적인 거죠.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면 대기업 사주라고 할지라도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어제 국세청의 발표를 보니까 결국 이 집단에 대한 어떤 수사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업을 해 주는 브로커들이라고 합니다. 브로커들을 일망타진해야 그래야 범죄가 근원적으로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앵커]
그런데 역외탈세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의 전문 변호사들도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그 변호사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국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브로커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객 자체가 국내에 있으니까 국내의 상속세를 결국 한국의 세금을 면탈하는, 조세포탈하는 것이거든요. 능통한 아주 세무사와 변호사가 한 팀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게 아니면 최소한 한국에 있는 고객들을 탭을 해서 외국에 있는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틀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들을 잡아야 그래야 이 범죄가 없어집니다.

[앵커]
알고 있는 거 없어요?

[인터뷰]
제가 알고 있으면 국세청에 제보를 하죠.

[앵커]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매년 발생하고 그러니까 추징한다는 거죠. 역외탈세를 적발해가지고. 그러면 그 액수만 해도 1조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매년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도 국내에서도 도와주는 조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홍콩에만 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누군가가 연결을 시켜줘서 하는 거지, 이걸 무슨 네이버에 검색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돈을 세탁해 놓고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 알음알음 소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반드시 그 조직은 있다고 보는 거죠. 한번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한 사례인데 영화 마스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병헌 씨가 나쁜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강동원 씨가 경찰인데 돈세탁 전문가로 위장을 해서 이병헌 씨를 만나서 수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 위장을 했던 신분.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강동원 씨가 대사 중에 이 돈이 이렇게 돌려서 정말 세탁기에 넣고 탈탈탈 털면 이게 바뀌어서 깨끗한 돈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 건데 상속세 면탈과 돈세탁은. 그런 일을 하는 브로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없을 수가 없죠. 누군가는 있어서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많은 고객들이 그 사람들한테 높은 수수료를 주고 그리고 상속세라든지 법인세 면탈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인들이 야, 이거 나 돈 많이 버는데 세금 어떻게 내야 되지? 못하거든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세청도 그거에 대해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꼬리를 잡은 건지 수사의 단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결국 그쪽으로 검찰과 합동으로 뭔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추측을 좀 해 보는 거죠.

[앵커]
이렇게 도와주는 조직도 잡아야겠지만 이게 탈세를 해서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나 추징이라든지 이런 추가로 받는 벌들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통계에 의하면 조세범의 이를테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17% 남짓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87%는 고작해야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얻어야 할 이익과 내가 치러야 할 비용 간에 따지고 보면 사실 이렇게 많은 돈, 몇천억을 탈루하고 내가 벌금 얼마를 낸다, 집행유예가 된다 하면 범죄의 억지력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사실은 조세의 집행에 적극적인 순응을 하지, 사실은 조금 벌금 받고 형 조금 살고 나서 내가 수천억에 대한 이익을 산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경우는 눈에 아주 바로 보이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라고 해서 양형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조세범 처벌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국가의 근본적인 공평과세, 또 이러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법 원칙과 국가 원칙이 해이해지게 된다면 사실은 살인이나 성폭행 범죄에 못지않게 심각성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례해서 양형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엄벌주의, 강경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조세범의 실형 비율이 17%에 불과하다. 글쎄요, 계속되는 탈세범죄가 이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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