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8번째 부동산 대책, 내일 오후 발표

文정부 8번째 부동산 대책, 내일 오후 발표

2018.09.12.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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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내일(13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정부 대책이 추석 전에 나올 것이라고 예고됐는데, 내일로 결정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후 2시 반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8·27 부동산 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동안 7번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내일이 8번째인 만큼 이번엔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세금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고강도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선, 현행 2%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개정안 2.5%보다 0.5%포인트 높습니다.

전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올리는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집값의 80% 정도까지 가능했던 대출 한도를 줄여서 '빚내서 집 사는 행위'를 규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걸러내기 위해 1주택자도 규제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 같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종전 주택 3년 내 처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단축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란, 경기도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정부가 지정하는 신규 택지가 어떤 지역이 지정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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