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 재판 결과, 의미와 파장은?

[생생경제]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 재판 결과, 의미와 파장은?

2018.09.06.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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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 재판 결과, 의미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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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 재판 결과, 의미와 파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선고됐는데요. 선고 결과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의 파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이하 백주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공중족발 사건’에 대해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 백주선> 이번에 피고인이죠. 임차인이 2009년 5월부터 종로구 서촌에 있는 가게에서 궁중족발이라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한참 잘하고 있었는데, 2016년경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새 건물주가 보증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그전에는 월차임이 한 3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것을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300만 원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 거죠. 갑자기?

◆ 백주선> 300만 원도 좀 전보다 올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의 네 배에 달하는 1,200만 원 정도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임대인이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몇 차례 강제집행이 됐고요. 그 와중에 피고인인 임차인이 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번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 김혜민> 네, 결과를 살펴볼게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었죠. 그러면 2년 6개월 선고받았다면, 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가 된 겁니까?

◆ 백주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두 명인데요. 자동차를 몰고 임대인을 위협하다가 길에 있던 다른 사람을 치게 돼서 그 사람이 다쳤어요.

◇ 김혜민> 그냥 행인이요?

◆ 백주선> 네, 행인이 다쳤고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망치로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다치고요. 자동차로 추격하는 과정에서 옆에 세워져 있던 차를 들이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죄로 기소가 됐고, 자동차를 손괴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재물 손괴죄로 됐었는데, 사람들,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배심원들이 전원이 무죄 평결을 했고요. 재판부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죄 결정을 하고, 그러나 망치 등을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 그것은 특수 상해죄라도 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고, 그럴 의도까지는 있었다고 봐서 그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은 2년 6월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 김혜민> 살인 미수라는 게 그러니까 죽이려는 고의성의 여부인 거죠?

◆ 백주선> 핵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확정적으로든, 아니면 미필적으로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느냐. 이것이 큰 쟁점이었는데, 배심원들이 사람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까지는 확실히 있었다고 보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보이는 행동을 봤을 때,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고의까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김혜민> 살인 미수죄는 적용이 안 됐고, 하지만 특수 상해와 특수 재물 손괴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어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어요.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백주선> 현재로서는 신청을 하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궁중족발 사건이 국민참여 재판을 하게 된 것도 신청을 한 거네요? 배경을 설명해주시겠어요?

◆ 백주선> 이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고심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즉 법률 전문가인 재판부에게 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사실인정과 법리, 양형, 이런 것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일반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배심원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고, 이 판단을 맡기는 것이 좋겠는가를 고심하다가 아무래도 사실인정이라는 것은 일반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는 분이 편견 없이 더 정확하게 사실인정을 할 수 있겠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변호인단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지고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임차인과 건물주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 백주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법률 전문가인 검사나 재판부, 그리고 변호인들만 놓고 이 사건을 다뤘다면 기존의 판례에 비췄을 때 상당히 살인 미수의 고의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였는데요. 그리고 실제 재판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상당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서 실제 변호인들이 과연 배심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굉장히 가격하는 영상이 반복되어서 어려운 면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살인 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한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국민참여 재판이 시작은 됐지만,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을 재판부가 전부 수용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백주선>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의 결정이 다 기속력이 있지만, 우리는 기속력까지는 없습니다. 법원이 참고를 해서 재판부가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대체로는 배심원의 평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번 판결을 수긍할까요? 아니면 상고심으로 갈 확률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백주선> 검찰로서는 살인 미수죄로 기소를 했고, 상당히 살인 미수로 인정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했을 텐데요. 살인 미수죄가 전부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항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무죄 판결이 나오면 대체로 검찰은 일반적인 가이드에 따라서 항소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도 결론은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에 의한 항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 백주선> 국민 참여재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요.

◇ 김혜민>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모여야 하고요.

◆ 백주선> 네, 그래서 그런 판결이 항소심을 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물리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국민참여 재판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항소한다고 해도 판결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 백주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후에 어찌 되었건 폭력을 휘두른 것, 거기다가 둔기를 휘두른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판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 해묵은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이 재판으로 가고, 이렇게 긴 싸움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 백주선> 리쌍 곱창집이라고 해서 곱창집을 운영하는데, 장소라든지, 기간, 사용 방법에 대해서 건물주는 리쌍하고도 다툼이 있었고요. 싸이 카페라고 해서 싸이가 번성하게 된 건물을 사들이고, 거기에 있던 임차인들이 다 나가게 되고,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점포를 들이면서 갈등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우리는 건물주, 즉 소유자의 소유권을 굉장히 높게 보호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체로는 물러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사례들도 결국은 임차인들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 김혜민> 많은 시민단체들, 우리 변호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민변, 또 저희 ‘을아차차’에 한 번 나오셨던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맘상모,’ 이런 분들이 선처를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300만 원에서 갑자기 1,200만 원의 월세를 요구한 것이 굉장히 상식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국민참여 재판의 결과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세요?

◆ 백주선> 글쎄요. 그것은 단언하기에는 어렵지만요. 이런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등기부 사항에 이름이 하나 올라가 있다는 정도이고요. 실제 건물 내지는 땅을 사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킨 사람은 임차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임차인들이 땅과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킨 것에 대한 기여, 이익을 임차인들이 대체로 수렴하게 하거나 충분히 본인이 초기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밖의 많은 나라들을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두터운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증인으로 피해자죠. 건물주, 이 씨가 나왔는데, 이 씨에게 김 씨 측 변호인이 월 임대료를 그렇게 올린 것은 사실상 나가라고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법원 감정 결과는 적정 월 임대료가 304만 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건물 주인이 자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데, 어디서 시비를 거느냐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법원에서 무슨 근거로, 이것은 이 사람의 재산이고, 재산권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백주선> 그렇습니다. 내 건물, 내 맘대로 한다는데, 그리고 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를 비난하느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항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임대인과 임차인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즉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의 가치를 높인 임차인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서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다른 나라라고 임대인, 즉 소유자의 권리를 그렇게 함부로 평가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권리는 권리대로 인정하되, 소유자 권리는 결국은 임대함으로써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것. 그것은 충분히 보장을 하고, 다만 임차인이 초기 투자비용이라든지, 임차인이 적정한 비용을 내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대인의 임대 소득을 적정하게 보장하고,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생계를 보장하고, 권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조정 과정에 있다고 볼 것이고요. 만약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임대인의 입장에서, 소유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지금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법 제도도 계속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 김혜민> 방향이 바뀌고 있어서 저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게 처리가 이번에 안 됐습니까?

◆ 백주선> 이번에 그 부분은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전략의 미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별도로 두고, 규제 완화라든지, 산업 혁신에 관련한 법안은 그것대로 별도로 두어서 각각 쟁점이 다른 것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처리했어야 하는데요. 성격이 다른 민생 법안과 규제 완화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쟁점이 다 해소가 안 된 상태이니까 민생 법안에서 최우선으로 삼았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마저도 안 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우 아쉬운 경우이고, 향후에라도 이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는 건 사업을 하는 분이나, 일을 하시는 분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힘든 것을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물론 소비자들도 뭔가 활동을 할 때 너무 과도한 규제는 풀어달라는 거고요.

◆ 백주선> 일반론을 따르면 그런데, 규제 완화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컨대 규제 완화는 필수적으로 무엇을 수반하냐면 국민의 생명, 신체, 환경,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소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한다는 것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이나 소비자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법안 개정이라든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거죠.

◇ 김혜민> 제 말씀이 그것인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특히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지금 처리가 안 된 건데요. 그러면 이게 9월 중에 다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백주선> 일정으로 보면, 9월 중순, 하순에 다시 한 번 협의된 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런 여야 합의는 있었습니다. 계속 협의는 할 것인데, 그렇게 규제 완화 법안과 민생 법안을 묶어서 움직이는 한 민생 법안도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 김혜민> 요즘 민생경제가 워낙 어렵다고 하고, 자영업자들도 힘들다고 해서 민생경제 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님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 백주선> 개인적으로 마음이 무겁고를 떠나서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잘 풀 수 있는 일을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상가건물보호법에 대해서는 여야라든가, 정부가 다 협의가 되어서 통과만 눈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다른 법안들과 묶어서 처리하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국회에서도 노력하면 9월 국회에서는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결과에 대한 의미, 또 앞으로의 파장 관련해서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백주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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