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금리인상과 금리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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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오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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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금리인상과 금리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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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태풍보다 더 무서운 금리인상과 금리조작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주말 사이 내리치는 비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가정 경제에 내리치는 비는 금리입니다. 빚 없는 사람, 없으니까요. 금리가 오르면, 나라 경제까지 갈 것도 없고, 개인이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맨몸으로 비를 쫄딱 맞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은행이 금리 가지고 장난쳤을 때는 정말 천둥번개를 치고도 남을 일입니다. 오늘 금리 이야기해 볼게요.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이하 김준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매년 이렇게 천둥번개를 치고도 남을 일이 일어나는 것이군요.

◆ 김준하> 네, 금리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소송의 결과로 피해자는 지고, 이런 것이 계속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면도 있습니다.

◇ 김혜민> 이게 왜 계속 반복됩니까?

◆ 김준하> 사실 이게 반복되는 것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는 하는데, 금리에 대해서 담합을 했다거나,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것 자체를 첫 번째로는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회사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은 은행 창구 직원의 실수이다, 이렇게 무마가 되는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지금 말씀해주셨어요.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의 실수다, 그 말 때문에 더 분노가 커졌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알아야 해요.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공부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국은행이 밝히는 그 금리와, 우리가 대출받았을 때 은행에 직접 내는 금리가 다른 것이죠?

◆ 김준하> 네, 그렇죠. 우리가 대출금리 계산할 때 기준금리, 가상금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있거든요.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들과 거래할 때, 정하는 비용.

◇ 김혜민> 은행들끼리 거래할 때요.

◆ 김준하> 그렇죠. 한국은행과 은행이 거래할 때 사용되는 정책형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이고요. 그러면 이 금리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시장 이자율이 바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시중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비용, 이걸 정합니다. 이게 이제 대출할 때의 기준금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출자, 차입자의 신용이라든지, 재산, 보증 유무, 이런 것에 따라서 금리가 개인별로 차이가 생기잖아요. 이 차이 부분은 가산금리라고 하는데, 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해서 내가 실제로 대출받을 때 대출금리로 결정되는 거죠.

◇ 김혜민>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가상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내역이 공개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자신의 금리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 김준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출금리 계산할 때 아까 기준금리와 자산 금이 말씀드렸는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이 매번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는 코픽스나, 시디 금리, 이런 것이 공표되는데요. 사실 이제 기준금리가 얼마다,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이게 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알기 어렵고요. 또 가산금리 같은 경우도 기준 금리에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는데, 여기에 업무 원가라든지, 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될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영되고요. 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익을 내겠다고 하는 목표 이익률, 이런 것들을 다 합하고, 여기에 내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가감조정 금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상 금리가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야 하는 여러 가지 이 회사의 원가는 얼마가 되고, 그 회사의 목표 이익률이 얼마고, 내 신용도에 따른 프리미엄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 김혜민> 그런데 그것을 소비자들이 물어보면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 김준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항목들이, 대부분은 대외비의 형태로 외부에서 이것, 이것 공개해주세요, 하면 회사 내부의 영업과 관련된 사항이다, 그래서 공개를 잘 안 하게 되는 것이죠.

◇ 김혜민> 물어보면 그냥 대출받지 마세요, 이럴까 봐, 그럴 수도 있잖아요.

◆ 김준하> 사실 대출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줄까 봐 걱정을 하지요. 그다음에 문제가 대출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물어보거나, 이것, 이것 안 알려주면 나는 대출 안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 김혜민> 그리고 대부업체의 개인에게 빌리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게 돈을 빌리는데 설마 은행이 거짓말을 할까, 은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실을 넘어서 상식 밖의 금리를 받을까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고객들은요.

◆ 김준하> 우리는 은행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은행은 믿을 만 한 곳이다, 그리고 은행은 여러 가지 감독기관에서 감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속였다는 것 아니에요?

◆ 김준하>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대처가 더 화가 나요. 그래, 우리가 많이 받았어, 미안해, 돌려줄게.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 김준하> 그렇죠. 더 받았으니까 실수니까 돌려주겠다,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이게 한, 두 번 있었으면 괜찮은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만 놓고 보면 2012년에 은행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시디 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금리인데, 그걸 이제 은행끼리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소송까지 갔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이 그냥 나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그 시기에 대출, 가산금리에 대해서 모 은행 같은 경우는 학력에 따라서, 대졸이냐, 대학원 졸이냐, 고졸이냐에 따라서 이걸 다 신용평점에 반영해서 학력이 높으면 이자를 낮춰주고, 학력이 낮으면 이자를 높여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다른 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 서류들을 조작해서 일부러 연장한다거나, 금리를 높인다거나 해서 적발된 사례도 그동안 계속 있어 왔거든요.

◇ 김혜민> 아니, 그럼 적발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 김준하> 일부는 직원들이 제재를 받고요.

◇ 김혜민>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사법처리를 받습니까? 아니면 은행 내에서 그냥 징계만 받는 건가요?

◆ 김준하> 은행 내에서 제재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임원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거의 제재된 적이 없었죠. 대출금리 조작 같은 경우도 이전의 서류 조작 같은 경우도 임원은 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고요. 신용등급 평가할 때 학력,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기는 했으나, 이때 당시에 이 평가 모형에 대해서 금감원이 이미 시인했던 사안이었기도 하고요.

◇ 김혜민> 우리나라를 금융 후진국이라고 많이 이야기 하죠. 맞아요?

◆ 김준하> 금융 후진국이다, 선진국이다, 했을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금융의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선진국 은행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 선진국의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와 다릅니까?

◆ 김준하>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이 은행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속였다,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상해주느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일단 금융회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입증을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다고 오히려 금융회사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만약 이렇게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3배에서 10배까지 일어난 피해액의 보상을 해줌으로써 금융회사가 이런 것 잘못하면 우리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 김혜민> 소비자 보호 면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듣기에 선진국 은행들은 신용도나 미래 가치를 조금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대출금리를 결정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력, 아니면 담보물, 현재 소득만을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한 차이인 것 같아요.

◆ 김준하> 네, 대출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신용등급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판단해야 할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과거의 대출 이력을 가지고 신용 등급이라는 것을 산정하고요. 이 신용등급을 가지고 금융회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가 더 늘 것인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반영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이죠. 반면에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아, 이 은행에 갔더니 내가 조금 더 금리를 낮춰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은행은 소비자한테 정말 잘 대해주는 은행이다,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필요 없이 대출금리, 정부가 정해준, 그리고 금융감독 기준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면, 이후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금리 이야기, 우리에게는 장마, 태풍보다 더 무서운 금리 이야기, 지금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융당국이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의 비협조와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준하> 네, 2012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들어진 것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평가하겠다고 말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자율규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부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소비자가 이런 것들을 알면, 역선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죠.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야말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소비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금리가 설마 잘못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금리견제권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죠?

◆ 김준하> 네, 그렇죠. 뭐 몇 %에 되어있고, 이런 것들은 예컨대 이후에 금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왜 나왔는지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부당하다고 하면 결국은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일단 대출을 받고 나서 더 우량해졌다, 그러면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출금리 조작 파문을 보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요구했는데, 금리는 실제로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그 밖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금리가 우대되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 재산 기준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됐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핑곗거리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얼마 안 낮춰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되는 이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내는군요.

◆ 김준하>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만큼 우대해 줬는데, 금리인하 요구권에 의해서 낮춰지더라도 그동안 이렇게 우대해준 것을 다시 평가해보니, 조금 모자라더라, 그러니 실제로 인하는 조금 밖에 해줄 수 없다,이런 내용들이죠. 사실은요.

◇ 김혜민> 그러면 계속 이런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일을 하셨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정부 당국에서 제정해야 하는 관련 법안들, 있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안 좀 해주시겠어요?

◆ 김준하> 일단 이번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갈 때 항목별로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 라고 사실 되어 있는데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될 대출금리가 얼마인지를 소비자가 요구하면 분명히 성실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실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줄 때는 이런, 이런 요소들 때문에 대출 금리가 높아졌으니,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조금 더 보강하시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사고가 나면 소비자가 다 소송을 해서 3년, 4년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그 때 비로소 승리해야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거든요.

◇ 김혜민> 아니, 대출을 받는다는 건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건데, 그 대출 받겠다고 간 사람이 어떻게 소송을 하며, 그 비용과 그 정성을 어떻게 들입니까?

◆ 김준하>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얘기된 대로 집단 소송, 이러한 사건들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소송을 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소송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손해 금액을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해서 손해를 100만 원 봤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받았다고 소송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가액의 3배에서 10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조금 더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해서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우리 회사에게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대출받을 때 항상 직원이 카드 하나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봉급 바꾸면 조금 내려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부지런하게 하는 정성으로 조금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정보 기준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김준하> 네, 금융회사가 알아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금융회사가 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도 금융 회사에 대해서 혹시 금융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의 눈으로 감시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금융소비자 권리가 조금 더 보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금리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최근 신용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대출액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김준하> 사실 그동안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고요. 여전히 그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오히려 은행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벌써 6%가 넘는다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금리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 부담을 한계 차주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정부가 서둘러서 한계 차주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게, 대출을 해소하고, 이자율을 낮춰주고, 연체가 되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라는 이야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또 서민 금융을 만들어야 하나, 거기에 맞는 정책을 또 만들고, 정책만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 김준하> 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이유는 쓸 돈이 없어서 빌리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서민금융 같은 경우도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공급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서민금융 정책인데, 문제는 우리가 금융정책을 할 때는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금융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을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전부 다 금융정책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우선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어서 좋겠지만, 결국 또 대출 총량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부실한 한계 차주들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금융정책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자리 문제부터 해서 복지 정책까지 전반적으로 훑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정직한 금융정책으로,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지 정책이나,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에서 운명의 7월이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한국은행이 오는 11일에 기준금리 결정하는 본 회의를 연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준하> 미국이 3월, 6월 금리를 연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동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0.5% 정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있는데, 7월에 올릴 것이냐, 이것이 이제 화두입니다. 저는 이것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분명히 지금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이라든지, 대출 상환, 이런 계획들을 조금 세울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대세고, 당연한 것이잖아요?

◆ 김준하> 네, 지금 상황으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해주셨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순이니, 가정 경제를 지금부터 리모델링해라, 다시 정하라는 것이죠.

◆ 김준하>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사실 가정 경제 리모델링은 필요하거든요. 올라갈 가능성은 계속 있습니다. 물론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리 산정 체계를 다시 산정해서 이게 적정한지 봐라, 라고 한다면 조금 금리 인상 속도는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조달해야 하는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 비용 자체도 소비자의 대출 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혜민> 오늘 금리 이야기, 가정 경제 이야기,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 김준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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