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파크·롯데닷컴에 6억 원 과징금

공정위, 인터파크·롯데닷컴에 6억 원 과징금

2018.06.17.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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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 천600만 원과 1억 800만 원 등 총 6억 2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파크는 2014∼2016년에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후 계약 서면을 내주고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닷컴은 2013∼2016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을 지연이자 없이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고, 할인쿠폰 행사 비용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혐의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롯데닷컴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파크 측은 과거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전 사안으로 2016년 이후 위반 사항이 없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사안에서는 납품업자를 위한 선의가 있었음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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