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채용공고에 없던 계약직 불쑥 통보...항의 빗발

한샘, 채용공고에 없던 계약직 불쑥 통보...항의 빗발

2018.06.07.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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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구업체 한샘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최종 면접을 앞두고 뒤늦게 계약직임을 알려 사내 성폭행 사건에 이어 또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샘은 실수라며 최종 합격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지만, 채용 갑질에 시달리던 취업준비생들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한샘 수시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김 모 씨.

두 달간 가슴 졸이며 시험을 치렀는데 최종 임원면접 1주일 전 황당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합격자를 정규직이 아닌 월급 158만 원의 계약직 촉탁사원으로 채용한다는 안내장이었습니다.

[채용 공고 오류 피해자 : 보통 공고에는 계약직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수습 기간이 있을 때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공고 같은 경우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채용 공고나 입사 지원 서류에도 계약직이란 말이 전혀 없었던 데다, 과거엔 계약직 채용 시 항상 따로 명기했기에 지원자 모두가 정규직 채용으로 믿었던 상황.

항의가 빗발친 뒤에야 한샘은 채용공고에 표기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회사 실수인 만큼 합격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 한샘 인사부 이사 : 회사의 실수로 인해서 계약직 표기를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오해받을만한 그런 점은 저희가 중대한 실수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도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합격했는데 대우가 다르다거나 합격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는 입사 후 알려준다'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공식통계로만 10%를 훨씬 넘는 시대.

하루하루가 절박한 취업준비생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 오류 피해자 : 정말 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이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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