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갈등...쟁점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갈등...쟁점은

2018.02.01.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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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고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우선 이사장님께서는 본인도 소상공인으로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 많이 듣고 계시겠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현장 목소리 많이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연구위원님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제일 큰 이유는 어떤 것인지 제일 우선으로 꼽는 이유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단은 컸고 지난 2015년도 총선 국면이나 아니면 2016년 총선 국면이었죠. 그다음에 작년 대선 국면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했고 그걸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로 제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알바노조에서 아주 작은 노조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처음 주장했던 게 사회적으로 채택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인 요구가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많이들 이야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23.5% 정도 됩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앵커] 저임금 근로자는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표준임금화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산위법을 해서 시급을 가지고 임금표를 그려보면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 1.2배 정도 되는 구간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들, 압도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표준임금화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 된 이유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아니면 비정규직, 정규직 간 격차 그리고 지난 몇 십 년간 자본 몫은 계속 늘고 , 노동 몫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으로 발생이 된 건데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임금의 하한선을 높여서 일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계속 올릴 건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노동 목소리를 늘리고 그다음에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편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우선 저임금 근로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최저임금 올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부는 동의할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서 근본적인 빈곤 해소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구성비를 보면 25%만 저소득 가구 1, 2분위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아무리 많이 높인다 하더라도 그게 빈곤 해소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통계 자료나 논문에서 밝혀진 바가 있고요.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높였을 경우에 거기에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 업종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상공인 관련된 최저임금 근로자의 70%가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 업장에 있거든요. 이 업장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들은 제조업에 비해서 노동생산성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지불 능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2020년까지의 1만 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발맞춰서 따라갈 수 없는 지금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이 요구해왔던 카드수수료라든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지는 골목상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또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판로 지원책, 이런 것들을 미리 강구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지불능력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앵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오늘 토론의 주된 논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제기하신 부분, 최저임금 올려도 소득 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더라, 통계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아마도 몇 년 전에 KDI에서 나온 보고서를 참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약간 1, 2분위에 있는 숫자가 적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게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가구원수에 루트를 씌워서 보통 균등화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 한 사람 소득이 보통 가구 분위별로 10으로 나눠서 보면 4분위 정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4분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3, 4분위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1, 2분위에 있는 가구, 최저임금 근로자가 1, 2분위에 속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걸로 최저임금이 가구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소득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적다고 하더라도 3, 4분위까지는 올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보통 근로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40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분위는 4, 5분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보통 단시간 근로라고 해서 보통 35시간 이하 근로자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3, 4분위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3, 4분위, 분위를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분위는 가구 총소득을 갖다가 똑같은 숫자로 10군데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분위를 10개로 나누고.

[앵커]
그러면 3, 4분위이면 상위입니까? 하위입니까?

[인터뷰]
하위죠.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니까요. 하위 3, 4분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분들한테는 소득 상승효과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소득 상승 효과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인터뷰]
어쨌든 최저임금 근로자의 50%는 중상위 분위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것 있습니까?

[인터뷰]
중상위 분위는 맞는데요. 이게 중위분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 판단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만약에 맞벌이를 해서 두 사람이 풀타임으로 일하면 5분위까지 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최저임금 근로자가 7분위, 8분위 가구에 속한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 3, 4, 5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가구원이라고 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오늘의 아마 주된 논제가 될, 조금 전에 대부분이 70% 이상이 5인 미만이고 소상공인들이고 그래서 지불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부정적인 효과는 지금 2월 1일이니까 오늘 판단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인터뷰를 해보면 다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죠. 당연히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과거보다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특히 음식, 숙박업 하는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보통 인건비 비중이 25%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10% 이상 인상이 되고 평균적으로 10% 정도만 인상이 된다고 해도 2.5%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적은 비중은 아니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법 취지에 따라서 근로자 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물론 지급 능력을 고려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 능력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가 봐서는 폐업이나 아니면 해고로 인해서 실직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의 경우에도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컸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그건 지금까지 실증분석 결과를 면밀히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나온 분석 결과는 아직은 좀 더 적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원래 금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과거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고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어려워지는 하겠지만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다. 폐업이나 해고로 이어지는 그 통계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물가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는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봐지는 부분은 미흡하고요. 제일먼저 나타나는 게 고용시간의 감축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고용 시간을 줄여서 올라간 만큼의 고용비를 줄이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슷한 휴게시간을 늘려서 근무시간은 그대로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해서 시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이고 하는 영업 시간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업무를 하는 대표적인 24시간 업종인 편의점이라든가 PC방 같은 경우에는 야간업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순 근무를 하고 있는 캐셔 같은 경우에는 무인화 시설을 도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영업자 본인의 근로시간을 넓혀서 인건비를 감축하려는 그런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결국 줄이고 아니면 내가 그냥, 주인이 직접 일하겠다라고 하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소득이 더 줄어드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뷰]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2017년 12월에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최저임금 보완책을 발표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은 30인 미만 기업에 월 총소득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들한테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13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는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1인당 근로자들한테 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4대 보험과 연결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원 감축을 더 고려하는 것 같고 특히 인원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는 생생한 얘기들 있으면 해 주시죠.

[인터뷰]
현장에서 각론으로 들은 것보다는 최근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나온 통계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인을 하는 구인 의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또 아르바이트 하는 단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경험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30%까지 설문조사가 된 통계가 있습니다.

[앵커]
설문조사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 오늘 저희가 보도한 어느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전원 해고했다고 하고 어느 한 아파트만이 아니라 꽤 여러 곳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원가 부담이 올라가니까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중에 저도 아까 김대준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작년에 현장에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사실상 고용 조정의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거의 없었고요.

그렇지만 근로시간 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사업장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올해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계속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올해는 그 이전의 추세보다는 약간 심할 정도로 근로시간 조정의 의사를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근로시간 조정하면, 근로시간을 줄이면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터뷰]
임금 총액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분 16.4%만큼 인상이 안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기는 해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현실이 이렇다면 원래 최저임금 인상에서 소득을 높이고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인데 현장에서 현실이 이렇다면 그게 제대로 잘 적용이 안 될, 법 적용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근로시간 감소가, 지금 감소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거고요. 시기가 지나고 내년, 내후년 이런 시기가 지나면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앵커]
내년에도 또 많이 오를 것이고, 내후년에도 또 오를 것이고?

[인터뷰]
그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니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총인금이 16.4% 만큼 인상이 되지 않는 측면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또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의지기도 하고 사회적인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닌 것으로.

[앵커]
근로시간 단축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신가요?

[인터뷰]
지금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늘리면서 근로시간 단축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게 경제정책이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시간 근로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국민의 후생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소상공인 업종에서도 지금 사실 인건비에 대한 회피 방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는 하겠는데 사실 저도 업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사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다른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특히 높은 게 자영업자 부분에서 근로시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고임금 사회로 가는 부분에서 경영합리화 쪽으로 풀어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다만 지금 최근에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나 일부 약간 안 좋은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직 통계로 파악된 게 아니고 케이스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면 그거는 좋지는 않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사장님은 어떤 업종에 종사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컴퓨터 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는 최저임금 영향이 많습니까?

[인터뷰]
저희 업종은 전문직이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컴퓨터 판매가 많이 휴대폰이 나온 이후에 많이 줄어서 1인 근로사업장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앵커]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팽팽한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 분들의 시각은 정말 중소기업들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정말로 없는 것인가.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좀 올려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데 손해를 보기 싫어서 절대로 못 올린다 해서 차라리 사람을 줄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노동계에서 그런 정치적 구호로써의 만 원 인상을 얘기했을 때에는 다소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마치 대기업의 연봉협상처럼 유보금이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쌓아놓은 잉여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적 대화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은 노동계에서도 잘 알고요. 또 이미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의 25%는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앵커]
이사장님은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정부안대로라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8700원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더 올라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도 사실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미 9040원의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로감독기준이 법 기준으로 완화돼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7530원 그대로 영향을 받는 수준이면 더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7530원의 20%의 가산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7530원이 아닌 9040원의 최저임금 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더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라는 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앵커]
내년에는 동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처음에서 밝혔듯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4, 5월 정도 되면 금년 통계로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올해 나오는 현상들을 보고 판단을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인상에 대한 요구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20% 가산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는 9000원이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하실 것 없습니까?

[인터뷰]
주휴수당에 대해서 생각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갖다가 임금을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판단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 부담분이라는 게 임금 말고 어느 사회나 굉장히 크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 주휴수단이 있지만 남미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14개월치 월급을 다 주도록, 그러니까 한두달 치 월급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3개국밖에 없지만 관행적으로는 대부분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주 부담분이 우리나라가 특별히 주휴수당 때문에 많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고요.

더군다나 사회보험료까지 같이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이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가지고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일자리 안정자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보완 방안이 되느냐. 실제로 신청률이 낮으니까 어제 장하성 정책실장이 신청 업체들을 찾아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실효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라고 분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실효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월급을 선지급, 자기가 일하는 그 달에 월급을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일을 하고 그다음 달 초중반에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수가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말에 그걸 집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고요. 그리고 최소한 2월 중하순은 돼야지 1월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게 아마도 김대준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주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지금 정부 예산만 해도 1조 원 정도가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신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회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어요.

특히 소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용보험하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기존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분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40%를 정부에서 지원을 했고 신규 가업자의 경우에는 6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를 개편을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80%, 5인에서 10인 사업장은 90%까지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50%를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회보험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도록 세법 개정을 했고 더더군다나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발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쓸 수 있도록 개편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료, 특히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이 되고 사회보험료가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걸 믿고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 내년, 내후년에 그 부담을.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안아야 될 부담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표를 해서 해소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자금, 일자리안정자금 통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2월에. 그리고 4대보험료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터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사실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상봉 교수님께서는 아직 그런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

우리 사업장이 과연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다들 한번 계산을 해 봤을 텐데 그 결론은 사실 많이 어렵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큰 게 무엇이냐 하면 자격조건 중에서 총액기준 190만 원 미만 급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3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최대 1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200만 명의 근로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30인 미만 근로자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폭넓은 자금일 수도 있는데.

신청조건이 19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지금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200시간 미만이거든요. 그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오버타임 시간외 수당 1시간만 근로해도 190만 원을 초과하는 총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격에 도달하고 맙니다.

특히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앞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히 근로시간이 긴 데가 소상공인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최저임금 7530원이 된다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205만 원 정도의 총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선점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어차피 폭넓은, 200만 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로 만들어졌다면 190만 원 미만의 총액기준이 아니고 그것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그것을 190만 원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기준을 완화해 주면 지금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이 상당히 실효성 있게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최저임금 산입범위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고용보험 통계 기준으로 고용보험 아니면 소득세 통계 기준으로 대상자를 찾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의 보수 기준하고 보수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근로소득에는 비과세 빼고는 다 들어가거든요. 추가근로수당이라든가 각종 상여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산위법 기준으로 해서 100에서 120% 사이에 근로자들이 많이 몰려 있고 지나가면, 넘어가면 근로자 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산입범위가 아니고 보수 총액으로 하면 분포가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김대준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 대상자가 많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식당만 해도 사실상 대부분 근로자들이 10시간 정도는 일을 합니다. 12시간 정도 가게를 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대부분 대상자가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원래 정부에서 의도했던 대로 최저임금의 1.1배에서 1.2배 정도가 되는 근로자를 지원을 하려고 원래 목표를 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직접적으로 인상시켜야 될 근로자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근로자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요. 그 의도대로 최저임금 산위법 기준으로 해서 1에서 1.2배를, 그러니까 160~190을 지원하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당국에서 통계로 하기 힘들면 사업주한테 직접 리포트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 개혁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장하성 실장께서 생산직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 것을 서비스업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거랑 같은 의도로 보입니다.

생산직의 경우에는 과거 기준으로 보면 월급의 150만 원, 연봉 2500 정도면 세액공제를 1년 내에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로 뺄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지금 그 기준을 높이기는 했는데 그거를 서비스업종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좀 전에 식당에서 2시간 정도 추가근로하는 거기에 대한 급여는 사실 비과세로 다시 회귀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수 기준으로 하더라도 160~190 사이에 들어가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아마 그런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문용어들하고 수치가 많이 나와서 쉽지 않은 토론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해당되시는 분들 당사자들한테는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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