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에 일확천금?...비트코인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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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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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투자냐 투기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두고 벌어진 일인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지속됐던 논란은 어제 더 증폭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입장 자체는 상당히 강력하게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중단하고 그 장소,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마저 폐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의 근거가 필요하겠죠.

근제품 같은 경우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전체 사람 수가 약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300만 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과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헌법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죠. 평등권에 반한다든가 내가 즐거운 느낌을 갖는 행복추구권에 반한다든가.

더군다나 이것은 사적 거래인데 헌법에도 보장되는 사적 자유경제를 왜 이렇게 반하느냐.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법적인 한계가 있고 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법으로 만약에 의율하게 되면 어제 법무부 장관이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도박과 유사하다.

그러면 도박죄 또는 이 장소를 열어준 이 거래소는 도박개장을 한 책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상식에 비춰봐서 소위 말해서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고 도박이라고 볼 여지는 상당 부분 적은 이런 한계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또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상당히 애매한 상태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만을 특별히 규제하는 특별법, 즉 장소도 출입 못하고 판매도 못하는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처분적 법률행위 자체가 이와 같은 법을 따로 만들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상태인 것에 지금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실 때는 법으로 이렇게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된다면 논쟁이 될 만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것이 돈이냐, 아니면 상품이냐 이거부터가 분명하지 않죠.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뿐인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래서 가상징표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것을 돈으로 보게 된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이것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없어서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을 거래를 금지하고 그리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이런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그리고 그 법률이 어떤 행정의 집행이라든지 또는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그 법에 의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게 되게 되면 이것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처분적 법률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부 국민들에게만 그렇게 집행되는 어떤 효력을 갖는 그러한 법을 바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두 분께서 도박으로 보는 거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로 보는 거다, 지금 법무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인터뷰]
유사수신행위로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든지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법으로 처벌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 처벌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 그리고 거래소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반사회적 행위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어제 얘기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것을 도박이라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고 따라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 그리고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 도박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300만 명이 전부 다 도박을 했다는 말이냐. 이와 같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아까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인터뷰]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는 것은 금전, 돈과 관련된, 그거와 관련된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는 돈으로 본다면 그걸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뒤로 물러선 것인지 아니면 입장이 다른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입장 자체는 사실상 그동안 많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정부 입장을 규제의 방향으로 정해서 아마 대표적으로 소위 총대를 매는 식의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발표가 나간 지 6시간, 7시간 안에 여러 가지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지금까지는 이념적인 얘기가 주로 나왔지만 이번에 내용을 보면 이것은 엄청난 먹고살고의 문제다, 이런 반응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시간과 비례해서 늘었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지금 20대, 30대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300만 명이 지금 가상화폐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약 30%가량이 현재 20대, 30대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당 부분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청와대 대변인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나름대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좀 바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지금 20대, 30대의 여러 가지 신조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될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즈아, 한번 가상화폐를 잘 해서 일확천금을 얻어보자. 가자 이것을 약간 희화화하는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코린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이런 코인에 처음 등장한 사람을 코인 플러스 어린이 이렇게 하는 얘기도 뭐냐하면 결국 20대, 30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조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인증샷이라는 것을 올린다고 하죠. 나는 월 300만 원 이런 월급쟁이 안 한다. 왜냐하면 내가 500만 원 투자했는데 5억 벌었다.

그러면 나는 회사, 지금 퇴사해서 코인 작업에 몰입하겠다. 이런 사회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대, 30대의 연령층이 300만에서 100만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 상당 부분 지지층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에서 만약에 법으로 이렇게 제재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국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통과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관계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 이렇게 해서 입법안을 발의를 하죠. 사실은 법무부에서 그 입법의 초안은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 중에서 지금 여론의 역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나설 의원이 있을지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또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발의가 된다면 관련 상임위를 거쳐서 그다음에 법사위를 거치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거치게 되죠. 어쨌든 그와 같은 것을 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서 그러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론의 역풍을 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론도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 또 거래하는 대다수 사람들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리적으로도 과연 그러한 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법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좀 법무부에서도 이걸 추진하는 데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실 정부에서 제재안이 나온 게 지난달 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초점은 실명 거래 계좌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때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그때는 자금세탁이라든지 불법적인 어떤 그런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데 실명거래를 하도록 하자. 이 정도 규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가상계좌를 쓰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 투자를 하는 한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법이, 그러니까 긴급 대책입니다, 법은 아니고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내놓은 긴급대책을 내놨거든요.

이런 긴급대책은 하나의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국민의 평등권과 그다음에 재산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이게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반발이 거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가 행복한 꿈이다.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하는 것이 행복한 꿈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 봤던 것처럼 이전의 제재안에 대해서도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소위 말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청년들 같은 경우 그와 같은 상황이 많이 있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에 있으면서도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이 어떤지 늘 확인을 하고 또 특히 잠을 잘 때에도 사실은 24시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쪽잠을 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대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희망도 있고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60, 70%가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가상화폐 자체가 나의 앞으로의 중요한 하나의 드림이다, 드림 컴트루가 되는데 이것을 왜 정부에서 규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헌법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도 반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진화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만큼 젊은 세대의 힘든 상황을 반영한 그런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제재안을 가지고 아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못지않게 거래량이 많은 국가로 꼽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것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중국은 사회주의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면적인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채굴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거래소를 폐쇄시켜 버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가상화폐가 지금은 40종, 50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70종, 80종, 100종, 1000종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중국은 이 가상화폐를 상장시키는 거예요,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완전히 막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했습니다.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카고선물거래소, 시카고상품거래소 여기에 선물 상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른데 이것을 화폐로 볼 것이냐 또는 상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채굴 같은 경우 이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 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겠죠. 대부분의 가상채굴기 자체가 지금 중국에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력공급 자체를 상당 부분 축소하거나 줄이게 되면 채굴 자체가 사실 안 되겠죠. 채굴이 안 되게 되면 가상화폐의 존재에 대한 자체가 상당 부분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이런 영향으로 분명히 중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제 자체가 전반적인, 전세계적인 가상화폐 영향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또 반대의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점점점 희소해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 값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또 이런 반등심리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가상화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는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이것이 제품에 근거하거나 가치에 근거한 가격의 상승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기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결국 버블을 막게 될 이와 같은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버블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엇갈리고 있어요, 계속 평가가요.

[인터뷰]
사실은 이것은 탐욕과 공포가 같이 맞물리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벌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래소를 바로 폐쇄시킨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조치, 이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반사회적 행위냐,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냐 이걸 봐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거래소 폐쇄보다는 거래를 제한적으로 금지시키고 내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도 가상화폐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것을 가상화폐 공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가상화폐가 30종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또 하나가 만들어지면 또 공개하고 이런 건데 그 공개를 예를 들어서 제한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에 의해서 소위 많은 돈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이거는 막아가면서 이것들을 블록체인 기술과 같이 연계시켜서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보실 때는 또 다른 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이것을 주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하는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예를 들면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둠과 동시에 또는 갑자기 등락과 하락을 했을 때 일정한 브레이크를 준다든지 이와 같은 장치를 이것을 만약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예상하고 겪고 있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24시간 계속 이것을 모니터링하게 되는 피로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될 거고요. 계속 등락하고 하락하는 이것에 대한 일정 부분 규제가 없다 보니까 상당 부분 늦게 여기에 승차한 소위 말해서 후발 주자들은 아주 선량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가상화폐의 한 예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사물인터넷 기술이라든가 또는 무인 자동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4차 혁명 하나의 기초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도외시하고 너무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산업의 발전 자체가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소위 말해서 21세기의 먹거리의 한 부분으로 한국 전체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의 독특한 상황이 다소 투기적인 것, 또 20대, 30대 무엇인가 지금 나름대로의 불만감.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규제와 기술 투자는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전망은 물론이고 투기냐, 투자냐 이런 논쟁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 패륜범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친엄마와 의붓동생 그리고 새아빠까지 무참히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30대 남성. 어제 국내로 송환돼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존속살해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적용된 혐의를 보면 강도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인터뷰]
지금 그렇게 검찰에 송치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존속살해죄는 분명하고요.

어머니를 살해했으니까요. 그런데 강도살인죄가 되느냐의 문제죠. 지금 경찰에서 수사한 걸 보면 단순하게 다투다 살해한 것이 아니고. 물론 본인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해한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6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서 바로 어머니 통장에서 1억 1800만 원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그 돈 중에서 뉴질랜드 달러 10만 달러, 7700만 원을 뉴질랜드 달러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면세점에서 45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목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강도살인죄가 됩니다. 그냥 존속살해죄가 아니고요. 존속살해죄는 7년 이상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그런데 강도살인죄가 되면 이거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이런 법조항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아내한테는 존속살해죄가 적용이 된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도살인이 제일 무거운 죄죠.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까지 알려진 점에 의하면 아내 같은 경우 강도살인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존속살해로 수사기관에서 적용을 한 것 같고요. 추후 수사 과정에서 강도살인이라고 하는 일정한 목적을 함께하고 기능적인 행위 분별을 했다고 하면 사실상 아내도 강도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알려진 상황에 의하면 직접적인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인출하고 이와 같은 강도 목적이 분명한 것은 지금 남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도살인은 남편이고. 존속살해는 지금 아내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큰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체는 지금 우발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발적이라고 하면 강도가 우발적으로 강도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강도는 다 치밀하게 계획하기 때문에 자기가 치러야 할 죗값을 가장 낮추는 방법이 갑자기 화가 나서, 나를 모욕해서 한다고 한다면 강도살인도 되지 않고 존속살해로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밑으로 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우발적인 살해를 했다고 남편은 주장 중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남편과 아내가 공모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공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쪽지에 먹어서 보여줬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보게 하려고 쪽지에 적어서 그런 내용을 적었다고 하거든요. 아내는 11월 1일에, 작년에 들어와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그때 수사를 받으면서 아내가 한 말이 뭐냐하면. 지금 저 쪽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기의 억울함 같은 것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자기도 속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원래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것이 100억 정도가 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돈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내를 속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남편에게 속았다는 얘기를, 3년 동안 속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죽이고 싶다고 말했지 죽이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국민참여재판에 응하겠냐, 재판부에서 이렇게 물었는데 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국민참여재판은 대중적으로 호소해서 유리한 범죄. 이런 것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지금 존속살해고 패륜범죄고 그야말로 인간이 돈 앞에 얼마나 극악해질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범죄이기 때문에 불리해 보이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응하겠다고 얘기한 것, 이것은 어떤 의도인지 자신은 남편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았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공모한 것은 아니다.

아마 그거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엄마 통장에서 1억여 원을 인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얻다 썼나 봤더니 뉴질랜드에 출국할 때 명품을 샀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쭉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일가족을 다 몰살을 하고 돈을 다 찾은 다음에 뉴질랜드에 가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 일이 다 성취가 댔다.

그러면 지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남편이 평상시에 아내에게 돈이 많다고 얘기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이 해결됐으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무엇인가 성취감 내지 명품을 삼으로 해서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뉴질랜드 가서 살자. 그래서 이것 자체가 송환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종의 어떤 목표달성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검거될 줄 몰랐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범죄를 접하면서 예전에 또 다른 패륜 범죄가 생각나더라고요. 94년도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박한상 사건이죠. 그 당시 강남 삼성동에서 10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었는데요. 당시에 23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돈 100억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그리고 집에 불을 질렀죠. 그런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태연하게 자기의 애인하고 아주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패륜범죄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을 놀래킨 그런 사건이었고요. 지금 사형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패륜범죄 같은 경우는 양육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양육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본인이 느낀 경우라든가 또 본인 자체가 나름대로 학대를 받았다, 또 그리고 편애의 대상이었다.

아마 박한상 군 같은 경우도 부모가 형만 관심을 갖고 나한테는 왜 관심을 안 가졌느냐. 이런 심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양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생각을 못을 경우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금주의적 생각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목전에 있는 돈을 부모님만 안 계시면 내가 다 가질텐데 이러다 보니까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을 갈취하려고 하는, 즉 가정이 쪼개진 상태에서 패륜범죄가 많이 생기고요.

또 부양의 의무라든가 가족 간의 숨은 갈등 그것이 사실 패륜범죄의 숨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 다시 전해드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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