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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교수, 노영희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자
[앵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재판에서 특검이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좀 예상했던 형량이었나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뇌물공여혐의도 있고 횡령혐의가 있다고 국외재산도피가 있고 증거은닉이 있고 위증죄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한 죄는 국외재산도피혐의가 있습니다. 국외재산도피혐의는 50억 이상을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한꺼번에 같이 병합됐을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기징역을 선택했을 때를 전제로. 10년에서 12년의 형을 구형한 것 같고요.
나머지 최지성이라든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10년형을 구형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지성 전 실장 등이 모든 혐의는 다 나에게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한 것에 비춰보면 특검에서는 그런 주장과 상관 없이 일단 모든 사건의 발단과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내보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윤성 교수님 오늘 그 재판정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뷰]
처음에는 물이 흘렀고 조금 지나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영수 특검이 들어갈 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물을 뿌린 것이 있었고요. 사실 이 재판과 관련돼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청권과 연관돼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후진술을 할 때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쭉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자기는 살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혼이 나 본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모든 도덕적인 책임은, 도의적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회한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원장님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린 이재용 부회장, 이 심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재판 과정에서 선고를 받을 때는 보통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회한이 있을 것이고 또 불안심리가 같이 있을 것이고. 이 불안심리는 상당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같이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 심리가 있는데 이 위축 심리가 결국 눈물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계속 전략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었었고 많은 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지시라든지 역할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기획적인 부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앞선 진술을 짚어볼게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진술을 할 때 여자분에게 싫은 소리 들은 건 처음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좀 궁금했던 게 이게 혐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굳이 얘기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여성에게 질책받은 적 없었다. 사실 보통 본인이 생각할 때 여성에 대한 약간의 폄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판과는 상당히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사실은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어떠한 어필을 계속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까지 나오는 심리가 같이 동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요.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자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게 처음이라고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뭐라고 물었느냐면 싫은 소리 처음 들었고 질책받아서 너무 놀랐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이후에 승마단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돼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재판부에서 되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은 그 당시에 놀랐다는 걸, 경황이 없었다는 걸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발언 자체가 본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그런 본심을 숨긴 것이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실 때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건 뇌물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지금 인정될 만한 죄들은 위증죄 같은 것들이 가장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지금 애매한 부분이 뇌물죄 인정 여부 부분들이거든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공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433억 원으로 준 것으로 돼 있지만 아무리 많이 주었다 하더라도 5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물죄가 가장 핵심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죄가 더 심각한 죄일 수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런 것들보다 명예회복 쪽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선고가 8월 25일오후 2시 반인데 그때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선고를 내릴지 그래서 더 관심이 더 많이 쏟아지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량으로 치면 국외재산도피죄 이게 가장 높은데 지금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뇌물죄다. 이 이유가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결돼 가는 수많은 제일 중요한 쟁점적인 혐의 사실 중에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합병과 관련해서 도와줬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유죄가 나온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박영수 특검이 직접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전제로 살펴보았을 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그것을 유죄로 뇌물을 선고한다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고 내용까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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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재판에서 특검이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좀 예상했던 형량이었나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뇌물공여혐의도 있고 횡령혐의가 있다고 국외재산도피가 있고 증거은닉이 있고 위증죄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한 죄는 국외재산도피혐의가 있습니다. 국외재산도피혐의는 50억 이상을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한꺼번에 같이 병합됐을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기징역을 선택했을 때를 전제로. 10년에서 12년의 형을 구형한 것 같고요.
나머지 최지성이라든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10년형을 구형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지성 전 실장 등이 모든 혐의는 다 나에게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한 것에 비춰보면 특검에서는 그런 주장과 상관 없이 일단 모든 사건의 발단과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내보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윤성 교수님 오늘 그 재판정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뷰]
처음에는 물이 흘렀고 조금 지나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영수 특검이 들어갈 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물을 뿌린 것이 있었고요. 사실 이 재판과 관련돼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청권과 연관돼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후진술을 할 때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쭉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자기는 살면서 여자에게 이렇게 혼이 나 본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모든 도덕적인 책임은, 도의적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회한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원장님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린 이재용 부회장, 이 심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재판 과정에서 선고를 받을 때는 보통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회한이 있을 것이고 또 불안심리가 같이 있을 것이고. 이 불안심리는 상당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같이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 심리가 있는데 이 위축 심리가 결국 눈물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계속 전략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었었고 많은 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지시라든지 역할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기획적인 부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앞선 진술을 짚어볼게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 진술을 할 때 여자분에게 싫은 소리 들은 건 처음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좀 궁금했던 게 이게 혐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굳이 얘기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여성에게 질책받은 적 없었다. 사실 보통 본인이 생각할 때 여성에 대한 약간의 폄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판과는 상당히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사실은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어떠한 어필을 계속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까지 나오는 심리가 같이 동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요.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자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게 처음이라고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뭐라고 물었느냐면 싫은 소리 처음 들었고 질책받아서 너무 놀랐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이후에 승마단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과 관련돼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재판부에서 되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은 그 당시에 놀랐다는 걸, 경황이 없었다는 걸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발언 자체가 본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그런 본심을 숨긴 것이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실 때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건 뇌물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지금 인정될 만한 죄들은 위증죄 같은 것들이 가장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지금 애매한 부분이 뇌물죄 인정 여부 부분들이거든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공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433억 원으로 준 것으로 돼 있지만 아무리 많이 주었다 하더라도 5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물죄가 가장 핵심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죄가 더 심각한 죄일 수 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런 것들보다 명예회복 쪽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선고가 8월 25일오후 2시 반인데 그때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선고를 내릴지 그래서 더 관심이 더 많이 쏟아지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형량으로 치면 국외재산도피죄 이게 가장 높은데 지금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뇌물죄다. 이 이유가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결돼 가는 수많은 제일 중요한 쟁점적인 혐의 사실 중에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합병과 관련해서 도와줬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유죄가 나온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박영수 특검이 직접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전제로 살펴보았을 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그것을 유죄로 뇌물을 선고한다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고 내용까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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