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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이 소유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은 주택, 이른바 주말주택을 별장으로 재분류해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취득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은 서울에서 가깝고 한강을 끼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주말에만 거주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이 이런 주택들을 별장으로 재분류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양평군청은 주택을 별장으로 재분류해 올해 재산세를 중과세한 경우는 12건,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는 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장으로 재분류된 12건의 경우 재산세를 지난해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납부 했지만 올해는 20배 이상 많은 5백만 원에서 8백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경기도 가평군도 별장으로 재분류된 주택소유자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최종 건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0.1%에서 0.4% 사이지만 별장은 4%로 중과세 됩니다.
또 취득세도 매입 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세율이 1%이지만 별장의 경우 9%로 중과세 됩니다.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의 이번 조치는 주말주택이나 전원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이 소유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은 주택, 이른바 주말주택을 별장으로 재분류해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취득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은 서울에서 가깝고 한강을 끼고 있는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소유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주말에만 거주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이 이런 주택들을 별장으로 재분류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양평군청은 주택을 별장으로 재분류해 올해 재산세를 중과세한 경우는 12건,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는 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장으로 재분류된 12건의 경우 재산세를 지난해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납부 했지만 올해는 20배 이상 많은 5백만 원에서 8백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경기도 가평군도 별장으로 재분류된 주택소유자들을 상대로 소명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최종 건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0.1%에서 0.4% 사이지만 별장은 4%로 중과세 됩니다.
또 취득세도 매입 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세율이 1%이지만 별장의 경우 9%로 중과세 됩니다.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의 이번 조치는 주말주택이나 전원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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