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채권의 부활...무너진 재기의 꿈

죽은 채권의 부활...무너진 재기의 꿈

2017.05.21.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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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 불량자가 되면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취업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다 보니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신청해 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느 날 낯선 대부업체가 대출 채권을 들고 나타나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날벼락이겠지요.

채권시효가 끝난 이른바 죽은 채권이 비밀리에 거래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한 대학병원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은 62살 신 모 씨.

남은 삶을 정리하기도 부족한 시간, 신 씨는 10여 년 전 빌린 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 모 씨 / '죽은 채권' 피해자 : 자식한테까지는 (채무가) 안 내려갔으면 좋을 텐데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건강해서 갚을 능력이 된다면 좋을 텐데.]

신 씨는 사업실패로 10년 넘게 신용불량자 생활하다 4년 전부터 정부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빌린 원금 1천만 원짜리 채권이 집계에서 누락 됐고, 5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으로 10여 년 만에 신 씨에게 들이닥친 겁니다.

심지어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회사는 신 씨가 돈을 빌린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모든 채권은 법적으로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간입니다.

즉, 이 기간을 넘기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를 '죽은 채권'이라 부릅니다.

금융권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연체 시작일로부터 5년.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이런 채권을 5~10% 정도만 받고 헐값에 대부업체 등에 팔아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순간 채권자가 바뀌고, 채권에 대한 추심이 새롭게 이뤄지게 되는데 문제는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사고파는 행위를 강제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은 없다 보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매각하는 행위가) 지금 현재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실제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천억 원대 죽은 채권을 120억 원에 대부업체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는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들만 대상으로 집계한 겁니다.

채무자들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사실 소비자가 항변하면 안 갚을 수 있는 것들인데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몰라서 그냥 갚아서 당하는 채무자가 많아서….]

이 때문에 죽은 채권만 사들여 추심하는 업체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미옥 /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죽은 채권) 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 몇 사람만 추심 해도 들인 비용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거죠.]

죽은 채권의 무분별한 부활을 막고 저소득층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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