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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올라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 LED 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규정을 오늘(1일)부터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4개 품목의 1·2등급 비중은 냉장고가 59%, 전기밥솥 57%, 공기청정기 58%, 냉온수기 44%로 절반을 넘어서거나 거의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20%와 15% 상향했고,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30%,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올렸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간 189억 원의 전력과 5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 LED 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규정을 오늘(1일)부터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4개 품목의 1·2등급 비중은 냉장고가 59%, 전기밥솥 57%, 공기청정기 58%, 냉온수기 44%로 절반을 넘어서거나 거의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20%와 15% 상향했고,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30%,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올렸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간 189억 원의 전력과 5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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