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취업률이 만든 노동지옥, 죽음을 부른다

[생생경제] 취업률이 만든 노동지옥, 죽음을 부른다

2017.03.13.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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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수정 공인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가끔 생생경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노동 가능 인구,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만으로 15살 이상을 일컫는데요. 노동이라는 말에 어울릴까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다양한 서비스업종, 노동 현장에서 이들을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청소년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어른과 같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주의 이통사 콜센터에서 일하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다양한 목소리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생긴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뤄온 분이죠, 이수정 공인노무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수정 공인노무사(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안녕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건, 대책이 꾸려졌는데요. 오늘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요.

◆ 이수정>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LB휴넷이라고 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책위가 급하게 꾸려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러 곳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 김우성>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만 17세 홍수연 양 사건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이수정> 홍수연 양이 다녔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을 나간 곳, LG 고객센터에서 일하다가 여러 업무 실적 압박이나 업무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 호소를 했지만 계속 돌봐주는 곳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전북 지역에서도 대책위를 만들어 유족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서도 여러 단체, 노동 교육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꾸려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 김우성> 지금 관련 일한 분들은 굉장히 악명 높은 팀이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차례 인턴 제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 인터뷰를 해왔는데요. 현장 실습이라는 것도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현장 실습이 무엇인가요?

◆ 이수정> 현장 실습이라는 건 법적 근거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나 전문대, 전문 교과와 관련해 실습이 필요할 경우에는 훈련 가능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은 반드시 졸업 전에 현장 실습을 거치게 되어 있죠. 현장 실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기자재나 실습 자재 부족으로 인해서 산업체에 파견을 보내 현장 실습을 하는 게 오래된, 몇십 년이 된 관행처럼 되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 전공과 맞지 않은 이번 사례처럼 애완동물 관련해서 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현장 실습을 한 곳은 콜센터, 고객센터에 가서 실습하는 불일치 현상이 있다 보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습을 한다고 취지는 그렇지만, 실제 실상은 그냥 싼 임금, 저임금 노동자로 내몰리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이도 혹시 대학이나 인턴들이 겪고 있는 취업률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 이수정>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도 이명박 정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졸 취업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학교에 취업률을 제시하면서 취업률을 달성하는 곳에는 교육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더더군다나 취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현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손 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이 심각한 상태와 맞물려서 고등학교 졸업에 취업이 심각한 문제를 이러한 문제로 풀려고 하는 거죠.

◇ 김우성> 현장 실습을 나가는 사실상 고등학생인 이 친구들은 노동자인가요, 학생인가요?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나요?

◆ 이수정> 법적 지위도 그냥 명쾌하게 이야기하면, 이름이 인턴이든 실습생이든 상관없이 일터에서 동료들과 똑같은 형태로 일한다고 한다면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합니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하면 모든 노동법,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이러한 모든 법들이 적용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맹점은, 그 산업체를 학교에 다니면서 산업체에 나가서 파견이라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재학 중 직업 교육 훈련생 신분인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전공과 적합한 현장 실습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 노동환경법상 노동자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굉장히 위험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감정노동 현장도 어린 학생들에게는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 계열의 일뿐만 아니라 배달, 예식장 서빙, 음식점, 청소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요.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수정> 그렇죠. 2007년 기간제보호법, 비정규보호법이라고 해서 기간제는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간접 고용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일하는 청소년들도 예전에는 직접고용제로, 예를 들면 직접 고용되어 배달을 하던 노동자들이 점점 배달이 외주화되면서 간접고용형태, 혹은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요. 법은 있으나 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배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직접 고용되어 있을 때는 산재 보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그러한 법 자체가 적용이 바로 되지 않아 이런 부분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보호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더 어렵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대졸자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요. 노무사님께서도 교육도 노동도 아닌 회색 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앞서 설명해주셨지만, 지금 당장 계속 많은 친구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급한 보완책, 어떤 것들이 당장 시행되면 좋을까요?

◆ 이수정> 우선 전공과 무관한 현장 실습에 내보내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학교 안에서 교육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당국이 그 학교 내에서 전공과 유관한 실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이미 나가 있는 곳에서는 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한다고 한다면 당장 하긴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보완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습은 실습답게 하고 교육은 교육답게 하는,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선행되어야 지금과 같은 어떤 희생이 멈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현장 실습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실습과 교육의 기능을 살리거나 보호를 하거나, 결국 정부, 교육 현장, 회사, 삼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는 것이 지금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부럽기도 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요?

◆ 이수정> 우선 정부에서 많이 부러워하는 유럽의 사례, 독일이나 스위스 사례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 정착이 된 배경에는 국가와 교육 당국이 실습 환경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한 기업이 책임지고 이 실습을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는 중에 3학년 1학기 때부터 이렇게 가지 않아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졸업할 즈음에 제도들이 시행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급하게 취업률이라는 것에 하도 학교를 죄다 보니까 너무 이른 시기에 준비도 없이 내모는 것이 있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도입하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정착될 수 있었는지 조건들을 먼저 살피고 우리도 조건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제대로 도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우성> 똑같은 높이에서 점프하라고 했는데 안전망이 없다, 결국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수정 공인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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