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8천만 원으로 인상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8천만 원으로 인상

2017.02.27. 오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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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위자료가 다음 달부터 최대 8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교통사고로 다쳐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중상해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8만 4천629원의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며 3월 1일 자로 갱신된 보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위자료는 60세 이상의 경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르고, 60세 미만에서는 4천5백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때 지급되는 후유 장애 위자료는 최대 3천150만 원에서 6천8백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오릅니다.

1인당 300만 원이었던 장례비는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인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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